문장 부호 세칙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02. 11. 23.
국 립 국 어 연 구 원 |
목 차
□ 현행 규정···································· 3
□ 세칙안········································ 15
◇ 현행 문장 부호의 보완과 세칙안 ··········
◦발표: 임동훈(한림대학교)························ 25
◦토론: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33
권재일(서울대학교)······················· 39
◇ 세칙안의 마침표와 쉼표·····················
◦발표: 채완(동덕여자대힉교)····················· 42
◦토론: 안상순(금성출판사)························ 50
송현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54
◇ 세칙안의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발표: 민현식(서울대학교)························ 58
◦토론: 조경애(두산동아)·························· 72
한규희(중앙일보)·························· 75
한글 맞춤법(문장 부호) |
문장 부호의 이름과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마침표[終止符]
1. 온점( . ), 고리점( ̥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 3. 1. (1919 년 3 월 1 일)
(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서기)
2.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이름이 뭐지?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남북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붙임 1]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이 일을 도대체 어쩐단 말이냐.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
3.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
앗!
아, 달이 밝구나!
(2) 강한 명령문 또는 청유문에 쓴다.
지금 즉시 대답해!
부디 몸조심하도록!
(3) 감정을 넣어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 쓴다.
춘향아!
예, 도련님!
(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붙임]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Ⅱ. 쉼표[休止符]
1. 반점( , ), 모점( 、)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얘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6) 제시어 다음에 쓴다.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7) 도치된 문장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님.
다시 보자, 한강수야.
(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
아, 깜빡 잊었구나.
(9)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10)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13)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
1, 2, 3, 4
(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
5, 6 세기 6, 7 개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
14,314
2.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 명씩 국회 의원(1)을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3. 쌍점( : )
(1)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
(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
일시: 1984 년 10 월 15 일 10 시.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주시경: 국어 문법, 서울 박문 서관, 1910.
(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오전 10:20 (오전 10 시 20 분)
요한 3:16 (요한복음 3 장 16 절)(2)
대비 65:60 (65 대 60)
4. 빗금( / )
(1)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 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2)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한다.
3/4 분기 3/20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 ), 겹낫표()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2. 작은따옴표( ‘ ’ ), 낫표()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2)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붙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Ⅳ. 묶음표[括弧符]
1. 소괄호( ( ) )
(1)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2)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쓴다.
(1) 주어 (ㄱ) 명사 (라) 소리에 관한 것
(3) 빈 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우리 나라(3)의 수도는 ( )이다.
2. 중괄호({ })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 이 ? 국토
│ │
주격 조사 ? 국가의 3 요소 ? 국민
│ │
? 가 ? 주권
3. 대괄호([ ])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Ⅴ. 이음표[連結符]
1. 줄표 (─)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1)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어들 때 쓴다.
그 신동은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
(2)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
어머님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2. 붙임표(-)
(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겨울-나그네 불-구경 손-발
휘-날리다 슬기-롭다 -(으)ㄹ걸
(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나일론-실 디-장조 빛-에너지 염화-칼륨
3. 물결표(~)
(1) ‘내지’라는 뜻에 쓴다.
9 월 15 일 ~ 9 월 25 일
(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새마을: ~ 운동 ~ 노래
- 가(家): 음악~ 미술~
Ⅵ. 드러냄표[顯在符]
1. 드러냄표( ˙, ˚ )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 . . .
한글의 본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 )을 치기도 한다.
~~~~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1. 숨김표(××, ○○)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할 사항일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 명이었다.
2. 빠짐표( □ )
글자의 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 (옛 비문)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3. 줄임표( ‥‥‥ )
(1) 할 말을 줄였을 때에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빨리 말해!”
“‥‥‥.”
문장 부호 세칙안 |
Ⅰ. 마침표[終止符]
1. 온점( . ), 고리점( ̥ )
[세칙 1] 온점과 고리점은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
[세칙 2]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인 경우에도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면 마침표를 쓴다.
드디어 결전의 날.
한 문제라도 더 풀도록 최선을 다할 것.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함.
[세칙 3] 표시 문자가 두 숫자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마침표를 각각 쓴다.
2.2. 자음
2.2.1. 위치에 따른 분류
[세칙 4] 표시 문자에 ‘장, 절, 항’ 등의 말이 붙은 경우나 괄호를 씌운 경우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제1절 체언과 조사
(1) 격조사
2. 물음표( ? )
[세칙 1]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인 경우에도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내면 물음표를 쓴다.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선 이제 와서 장난이었다고?
[세칙 2] 의문형 어미로 끝나지 않는 문장이라도 회의적이거나 비꼬는 뜻을 담고자 할 때에는 물음표를 쓸 수 있다.
단군이 한글을 만들었다?
[세칙 3]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에 쓴다.
이 소설은 이광수(1892~?)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이광수(1892~1950?)/이광수(1892~19??)
3. 느낌표(!)
[세칙 1]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가 함께 나타나는 문장에서는 문장 끝에만 느낌표를 쓴다.
아, 달이 밝기도 하구나!
[세칙 2] 특별히 강한 느낌이나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어구나 서술문에 쓴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아빠다!
우리 왕자님 드디어 학교에 가다!
너 혼자 상 받아서 좋겠다!
[세칙 3] 문장 안의 어구에 느낌표를 쓸 때에는 괄호 안에 넣어 쓴다.
우리는 그 작품으로 백만 원(!)의 상금을 탔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정복자(!)가 되었다.
Ⅱ. 쉼표[休止符]
1. 반점( , ), 모점( 、)
[세칙 1] 반점과 모점은 ‘쉼표’로 일컬을 수 있다.
[세칙 2] 어구가 ‘및, 그리고’로 연결될 때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 난초, 국화 및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오빠가 사과, 딸기 그리고 배를 사 왔다.
[세칙 3] ‘또는’과 ‘혹은’은 위의 [세칙 2]에 준하나 이들이 단어보다 더 큰 단위 다음에 쓰일 때에는 그 사이에 쉼표를 쓸 수 있다.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였다.
나라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모두들 몸을 사리지 않았다.
[세칙 4]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나가셨어요.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세칙 5] 더 큰 기능을 하는 쉼표와의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는 자리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김 총무, 이 총무 박 총무와 주말에 회동 약속
어느 병사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시민들을 사살하였다면, 그 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세칙 6] 종결 어미로 끝나는 여러 문장을 나열할 때라도 그 문장들을 한 덩어리로 묶고자 할 때에는 마침표 대신 쉼표를 쓴다.
너희 나라 말이 있느냐, 있다, 고유한 글자도 있느냐, 있다, 학교에서 그것으로 된 교과서로 가르치느냐, 그렇다. 이런 문답이 오고간 다음에야 비로소 마지못해 우리를 인정하려 들곤 하였다.
[세칙 7] 절 사이에 반점을 쓰되, 문장의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쓴다.
적극적이요 능동적인 태도로 일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아 가며 다섯 날과 한 나절을 억지로 일하고 주말의 하루와 한 나절을 놀이로 즐긴다면, 인생은 전체로 볼 때 괴로움이 즐거움을 압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세칙 8] 조사가 생략된 주제어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내겠어.
인간, 드디어 달에 서다!
[세칙 9] 반점 (9)의 [다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에는 ‘또, 즉, 곧, 예컨대, 이를테면’ 등도 포함된다.
[세칙 10] 앞의 말이 접속어구(즉, 가령, 다시 말하면 등)에 의해 설명되거나, 또는 직접 동격 어구로 반복될 때에 앞말 다음에 쓴다.
언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공통어, 즉 표준어를 정하고 보급하는 일이다.
그의 투지력, 한번 결심하면 끝을 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 정신력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세칙 11] 연도, 번지,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쪽수 등에는 자릿점을 나타내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
1996년 용강동 2184번지 771-9909
450615-1068208 2567쪽 약 5000년 전
[세칙 12] 1000 단위 자릿점까지만 쓰일 때에는 쉼표를 생략할 수 있다.
1000원 2400미터
2. 가운뎃점()
[세칙 1]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쓰는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3.1 운동 8.15 광복
[세칙 2] 두 말이 서로 밀접하게 묶이는 관계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김원준안휘준. 한국 미술사. 서울대 출판부. 1993.
길영아김동문 조와 나경민박주봉 조가 결승에 올랐다.
[세칙 3] 이어진 말을 대립적으로 구분하여 보이고자 할 때에 쓴다.
우리는 그 일의 호(好)불호(不好)를 따질 겨를도 없다.
[세칙 4] 형식적으로 같은 계열의 단어가 아니라도 가운뎃점으로 묶어 표현할 수 있으면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초등․중․고등학교/초․중․고등학교
직접적․간접적으로/직․간접적으로
이번 판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비교․검토하여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3. 쌍점( : )
[세칙 1] 본 제목과 부제 사이에 쓴다. 이때 쌍점 대신 앞뒤에 줄표를 쓸 수 있다.
남북의 언어 차이: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남북의 언어 차이 ―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
[세칙 2] 참고 문헌의 출판 연도와 쪽수 사이에 쓴다.
주시경(1909:56)
[세칙 3] 희곡 등에서 대화자와 대화 내용 사이에 쓴다.
김 첨지: 난 못 가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세칙 4] 쌍점 규정에서 (4)와 [세칙 2]의 경우에는 쌍점 앞뒤를 붙여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앞쪽은 붙이고 뒤쪽은 띄어 쓴다.
4. 빗금( / )
[세칙 1] 수량의 단위 표시를 할 때에 쓴다.
100미터/초 1만원/개
[세칙 2] 연월일을 간편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에 쓴다.
1996/10/7 (1996년 10월 7일)
[세칙 3] 시의 인용에서 행이 바뀜을 나타낼 때에 쓴다. 이때에는 양쪽을 띄어 쓴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세칙 1] 문장의 한 부분이나 격언, 속담 등을 인용할 때에 큰따옴표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1932년 발표 당시에는 ‘뻐꾹이 한창 울건만’이었던 것이 1935년의 ?정지용 시집?에서는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으로 고쳐졌다.
‘소 귀에 경 읽기’라더니 꼭 그 꼴이구나.
[세칙 2] 책, 신문, 예술 작품 등의 제목에 겹낫표를 쓸 수 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다.
?독립신문?의 창간일은 4월 7일이다.
언니가 연극 ?아리랑?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세칙 3] [세칙 2]의 겹낫표 대신 겹꺾쇠표(《 》)를 쓸 수 있다.
2. 작은따옴표( ‘ ’ ), 낫표( 「 」 )
[세칙 1] 어형 자체를 보일 때에 쓴다.
이때부터 주격조사로 ‘이’ 이외에 ‘가’도 쓰이기 시작하였다.
‘ㅁ, ㅂ, ㅍ’은 양순음이다.
‘빈대떡’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세칙 2] 책의 일부로 수록된 작품이나 논문 등의 제목에 낫표를 쓸 수 있다.
그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고바우」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오페라 ?춘희? 중에서 「축배의 노래」를 다같이 불렀다.
[세칙 3] [세칙 2]의 낫표 대신 꺾쇠표(〈 〉)를 쓸 수 있다.
Ⅳ. 묶음표[括弧符]
1. 소괄호( ( ) )
[세칙 1] 소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
[세칙 2] 따옴표, 낫표, 꺾쇠표로 묶이는 말에 소괄호가 이어질 때는 소괄호를 문장 부호 안에 넣는다.
?천자문(千字文)?에는 ‘鹹(함)’과 같은 글자는 들어 있으면서 ‘議(의)’, ‘判(판)’, ‘ 院(원)’ 등의 글자는 들어 있지 않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德不孤)”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칙 3] 소괄호 안의 문장이 본문에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문장 끝의 마침표는 생략한다.
재래식 시골 뒷간(화장실이란 말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이 안채와는 떨어진 입구에 있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회 계급을 7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연구 기준 연도는 1980년이다. 현재는 이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라면 5등급 정도로도 그 지역의 계급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세칙 4] 소괄호 안의 문장이 바로 앞 문장과 내용상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두 문장의 마침표를 묶어 괄호 밖에 하나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침표를 각각 따로 쓴다.
우리말의 ‘ㄱ, ㄷ, ㅂ’ 등의 소리는 폐쇄음이다(전통적으로는 흔히 파열음이라고 하였다).
혼인한 부부는 신부의 집에서 살기도 했고 신랑의 집에서 살기도 했다(이는 조선 사회가 시가살이 사회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원래 역사란 것은 흐르고 흐르는 부단한 연속상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절연한 시대 구분을 정하는 것은 자못 부자연한 일이다(이병도, ?국사대관?, 20쪽).
이 ?천자문?은 원래 한 고서(古書) 수집가가 수장하고 있던 것인데 그가 이 문고에 기증한 것이라 한다.(이 이야기는 지난해에 이 문고의 김 실장이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아래에서는 우리말의 부름말과 가리킴말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경어법의 전반적인 모습은 제3 장에서 다룬다.)
[세칙 5]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낼 때에 쓴다.
상대방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대표적인 도구격 조사로는 ‘(으)로(써)’가 있다.
[세칙 6] 소괄호보다 하위인 항목 부호를 표시할 때에 꺾쇠표(〈〉)를 쓴다.
(1) 저서
<1> 단행본
<2> 연간본
2. 중괄호( { } )
[세칙 1] 나열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에 쓴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를} 갔어요.
우등생인 민호{도, 까지, 조차, 마저} 불합격이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3. 대괄호( [ ] )
[세칙 1] 남의 글을 인용할 때나 번역할 때 원래 없던 것을 보충해 넣는 데에 쓴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들 중에도 또한 글을 숭상하게 되어 이치를 이야기하는 자가 나오게 됨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깝다 육학(陸學)에 먼저 물들게 되었으니.
그것[한글]은 이처럼 한 자모 속에 음성 정보가 들어 있는 특이한 문자다.
기미년[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을유년[1945년]에 광복이 되었다.
[세칙 2] 인용문의 교정, 변개 등에 대한 정보나 논평을 나타낼 때에 쓴다. 이때 대괄호 대신 소괄호를 쓸 수 있다.
한글은 이런 의미에서 다른 문자와는 달리 분명히 발명품이다.[밑줄은 인용자]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임]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다. [중략]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세칙 3] 음가를 나타낼 때에 쓴다.
‘꽃잎’은 [꼰닙]으로, ‘굳이’는 [구지]로 발음된다.
Ⅴ. 이음표[連結符]
1. 줄표 (─)
[세칙 1] 책 표지에서 제목 아래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자연 보호에 대하여
─ 삼림욕 문제를 중심으로 ─
[세칙 2]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때에 출처 앞에 쓴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한용운,「님의 침묵」에서
[세칙 3] 말이 중단되었거나 머뭇거림을 보일 때에 쓴다.
“아니야, 그건 아까 마쳤고 지금 세수를 하려─”
“어제─ 음─ 그저께 벌써 봤어요.”
2. 붙임표( - )
[세칙 1]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계좌 번호 등 긴 번호의 구분 경계에 쓴다.
02-4123-7890 330401-1068280 1191-18-08191-8
[세칙 2]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임을 특별히 나타내고자 할 때에 쓴다.
남한-북한-일본 3자 관계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3. 줄임표( …… )
[세칙 1] 줄임표는 세 점(…)으로 쓸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세칙 2] 여섯 점의 줄임표를 여섯 점의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다.
“대답을 해 봐.”
“.......”
<발표>
현행 문장 부호의 보완과 세칙안
임동훈(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론
문장 부호 규정은 국어 어문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해설이 없다. 그리고 1988년에 현행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용례조차 없었다. 또 문장 부호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북한에서 초기부터(1948년 규정부터) 문장 부호를 본문에 포함한 것과도 대비된다. 한마디로 문장 부호는 문자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관심이 매우 적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부호에서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보다 이 규정이 국어의 현실과 잘 맞지 않거나 문자 생활의 지침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데에 있다. 현재의 문장 부호 규정은 그 체계와 명칭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출판계나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장 부호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96년과 1998년에는 문장 부호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갔다. 이러던 차에 반갑게도 국어연구원에서 문장 부호 세칙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본고는 이를 계기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장 부호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2. 체계와 명칭의 문제
현행 규정은 문장 부호를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마침표 아래 온점(.), 물음표(?), 느낌표(!)를 한데 묶고 쉼표 아래 반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을 한데 묶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맞춤법사에서 획기적인 일로서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 이래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은 방식이다. 1933년 안에서는 비록 문장 부호에 대한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침표(여기서는 고리점)가 1번, 물음표가 9번, 느낌표가 8번에 배치되어 세 부호가 따로 취급되었으며, 문장 부호에 대한 이름이 제시된 1940년 안부터 현행 규정 이전까지는 마침표가 온점(.)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쌍점이나 빗금이 쉼표의 일종이고 문장 중간에도 쓰이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마침표의 일종이라는 현행 규정은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를 마침표로 묶고 반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을 쉼표로 묶는 현행 규정의 체계는 명칭 쪽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 즉 현행 규정은 ‘.’에 온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에 반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한 명칭은 다른 명칭들과 달리 문장에서 발휘하는 해당 부호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부호의 모양을 따라 정해졌다는 점에서 불합리해 보인다. 온점이란 명칭은 1940년 안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때에도 문장 부호의 명칭으로는 마침표가 쓰이고 인쇄상의 이름으로만 온점이 쓰였을 뿐이다. 이는 ‘? ’ 부호에 대해 문장에서 쓰는 이름으로 ‘따옴표’를 쓰고, 인쇄상의 이름으로 ‘게발톱점’이란 용어를 쓴 것과 같다.
체계 및 명칭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괄호와 드러냄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괄호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나누었다. 이는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즉 큰따옴표로 인용된 부분 안에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규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괄호 중에서 중괄호는 소괄호나 대괄호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대중소를 따지기 곤란하고, 소괄호와 대괄호도 소괄호가 대표적인 괄호이고 대괄호가 좀 더 특수한 용법을 갖는 괄호라는 점에서 같은 층위에서 대소를 따지기 곤란하다. 또 현행 규정에서 대괄호로 부르는 ‘[ ]’는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괄호 안의 괄호로 사용됨이 더 일반적이어서 그 명칭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괄호 ‘( ), { }, [ ]’에 대해 남한에서는 1940년 안 이래 현행 규정 이전까지 손톱묶음, 활짱묶음, 꺾쇠묶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 ), [ ]’에 대해 북한에서는 1966년 규정에서 반달괄호, 꺾쇠괄호, 1988년 규정에서는 쌍괄호, 꺾쇠괄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필자는 이처럼 괄호를 대중소로 나누지 않고 따로 명명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1998년 개정안이 괄호 ‘( ), { }, [ ]’에 대해 괄호, 활괄호, 각괄호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 ]’는 전통적으로 꺾쇠 모양을 나타내고 또 꺾쇠괄호라고 불림이 일반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으나 후술하겠지만 ‘< >’라는 부호를 도입할 경우는 ‘꺾쇠’라는 명칭을 이 부호에 넘기고 ‘각괄호’라는 명칭을 사용함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규정은 앞서 보았듯이 부호를 부류별로 묶고 이를 다시 세부 부호로 가르는 이중 체계를 택하였는데, 지나치게 체계를 중시하는 이러한 분류 방식은 ‘Ⅵ. 드러냄표’ 밑에 ‘1. 드러냄표’만을 제시하는 불합리성을 안게 되었다. 더군다나 현행 규정은 대분류에 속하는 부호명에는 기계적으로 고유어 명칭과 한자어 명칭을 제시하여 ‘Ⅵ. 드러냄표[顯在符]’에서의 ‘顯在符’와 같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그래서 사어라고 불러도 좋을, 용어까지 가져다 쓰는 궁색함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현행 규정은 세로쓰기에 대한 지나친 배려를 하여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문자 생활에서는 세로쓰기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데도 현행 규정은 세로쓰기를 위해 고리점, 모점, 겹낫표, 낫표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 적잖이 쓰이는 겹낫표와 낫표는 규정에 충실하자면 가로쓰기에 쓰기 어렵게 되었다. 또 현행 규정은 세로쓰기에 대한 부호의 제시도 철저하지 못해 쌍점이나 괄호 등의 규정에서는 세로쓰기에 쓰이는 부호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1940년 안에서는 가로쓰기에 포갤점(:)을 쓰고 세로쓰기에 쌍점(‥)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와 비교할 때 현행 규정은 세로쓰기에서도 철저하지 못한 면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행 규정이 체계와 명칭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는 앞으로 우리가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고자 할 때 현행 규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 규정만을 덧붙이는 방식이 그리 합리적이 아님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의 체계를 유지한 채 명칭 부분만 일부 손질하여 ‘온점과 고리점은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와 같은 세칙을 추가한 국어연구원의 세칙안은 1998년의 개정안에서 많이 뒷걸음을 친 안이라고 판단된다. 기실 ‘온점과 고리점은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라는 세칙이 없는 현행 규정에서도 온점과 고리점이 마침표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마침표로 일컬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체계와 명칭의 측면에서 현행 규정과 국어연구원의 세칙안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부호 추가의 문제
현행 규정과 이전 규정 및 북한의 규정을 비교하여 볼 때 현행 규정에서 새로 추가된 문장 부호는 가운뎃점(․)과 물결표(~)이고, 현행 규정에 없거나 빠진 대표적인 문장 부호는 머무름표/반두점/쌍반점(;)과 인용표/꺾쇠표(≪ ≫)이다.
가운뎃점은 1933년 안에 등장해서 1958년 안까지 계속 문장 부호의 하나로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마침표의 한 용법으로 간주된 것이었고 그 용법도 “제임스․와트, 로스․엘젤레스”처럼 서양인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운뎃점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일본의 규정을 모방한 것으로서 국어 현실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양인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는 가운뎃점은 자연스레 안 쓰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명사를 병렬할 때 쓰이는 가운뎃점의 또 다른 기능을 중시하여 가운뎃점이란 문장 부호를 새로 추가하고 이를 쉼표에 소속시켰다.
한편 쌍반점(;)은 1933년 안부터 문장 부호의 하나로 제시되다가 현행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쌍반점은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나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쉼표보다 상위 층위에 쓰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말은 문장의 연결 관계나 그 내부 구조를 보여 주는 어미가 발달해 있어 영어에 비해 쉼표의 쓰임이 적고 또 쉼표의 하위 층위에는 가운뎃점도 쓸 수 있어 굳이 쌍반점을 도입하지 않아도 글을 쓰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이 점에서 쌍반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장 부호라며 쌍반점을 문장 부호의 하나로 도입하려는 일부의 논의는 국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1998년의 국어연구원 개정안에서는 꺾쇠표(< >, ≪ ≫)와 낫표(「 」, ? ?), 밑줄표( )를 새로 추가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부호 추가가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꺾쇠표는 남한의 규정에서 제시된 바 없으나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는 꽤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북한의 규정에서는 1950년 규정에서 괄호의 일종으로, 1954년 규정과 1966년 규정, 1988년 규정에서 인용표로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꺾쇠표도 문장 부호의 하나로 인정하여 낫표나 따옴표를 쓸 자리에서 꺾쇠표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자 생활에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낫표는 책의 제목이나 작품, 논문 등의 제목을 표시할 때 널리 쓰여 온 문장 부호이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낫표를 세로쓰기에서 쓰는, 즉 세로쓰기에서 따옴표의 기능을 하는 부호로 정의하여 낫표의 쓰임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약하고 있다. 낫표를 세로쓰기 부호로 정의한 것은 1933년 안 이래로 계속된 관습이나 지금은 이러한 규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시되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낫표도 가로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4. 띄어쓰기의 문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이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행 규정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문장 부호 규정에서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필요함은 잘 인식되지 않아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국어정보학회(1996)의 개정안에서도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리하여 쌍점의 띄어쓰기를 예로 들자면 (1)과 같은 혼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가. 마침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가′. 마침표 :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나. 오전 10:20
나′. 오전 10: 20
그런데 띄어쓰기 규정이 필요한 문장 부호는 비단 쌍점에만 그치지 않는다. 빗금이나 줄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인식하여 처음으로 문장 부호 규정에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이는 매우 합당한 처리였다고 생각된다. 국어연구원의 세칙안에서도 1998년 개정안의 정신을 받아들여 문장 부호 규정에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줄표 규정에서는 여전히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아직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5. 규정 내용의 문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엄밀성과 명료성의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예컨대 쉼표를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라고 정의한 것 등은 엄밀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며, 또 가운뎃점을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라고 정의한 것이나 큰따옴표를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라고 정의한 것 등은 명료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이익섭(1996)에서 잘 지적되었듯이 쉼표는 문장의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그 문장의 문법 구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쩌다 휴지와 일치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휴지를 반영하는 기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계열의 단어’나 ‘특별 어구’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여 어디까지를 같은 계열의 단어나 특별 어구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어연구원 세칙안 역시 엄밀성과 명료성의 측면에서는 크게 진전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예컨대 소괄호의 [세칙 2]에서는 “따옴표, 낫표, 꺾쇠표로 묶이는 말에 소괄호가 이어질 때에는 소괄호를 문장 부호 안에 넣는다”라고 하고 그 예로 “?천자문(千字文)?에는 ‘鹹(함)’과 같은 글자는 들어 있으면서 ‘議(의)’, ‘判(판)’, ‘院(원)’ 등의 글자는 들어 있지 않다”를 들고 있는데, 이 규정이 ‘?훈민정음?(해례본)’, ‘「춘원」(6․25 때 납북)’과 같은 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훈민정음(해례본)?’, ‘「춘원(6․25 때 납북)」’으로 써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또 세칙안에서는 ‘[세칙 2]’라는 표기에서 보듯이 ‘세칙 2’를 대괄호로 감싸고 있는데, 세칙안의 대괄호 규정에는 이와 같은 대괄호의 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그 내용이 문자 생활의 지침이 되는 데에 충분한가의 문제, 즉 규정의 충분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운뎃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규정이 실제 글을 쓸 때 충분한 지침이 되는지가 의심스럽다.
(2) 가. 경북 방언의 조사 연구
가′.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나. 한미(韓美) 정상 회담
나′. 한(韓)․이(伊) 정상 회담
다. 장미(薔薇) 「명」․․․ 꽃은 품종에 따라 피는 시기와 색깔․모양에 많은 변이가 있음.
다′. 교목(喬木) 「명」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소나무․향나무 따위.
(2가′)은 현행 규정에 제시된 예인데,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는 (2가)처럼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 사례가 많다. (2나)와 (2나′)은 관련 단어가 친숙한 것인지의 여부가 가운뎃점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예인데, 현행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리고 (2다), (2다′)은 국어사전의 뜻풀이에서 뽑은 예인데, 가운뎃점이 쉼표와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 이상의 용례는 지침의 불충분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운뎃점의 사용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행 규정은 줄임표로 가운뎃점을 6점 찍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33년 안에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오랜 전통을 보인다. 그러나 줄임표로 6점을 찍는 방식은 1937년 안에서 3점 찍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40년 안부터는 줄임표[省略符]와 말없음표[無言符]로 세분되어 줄임표에는 3점을 말없음표에는 6점을 찍도록 되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1954년 규정에서 줄임표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때부터 3점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장 부호의 역사에서 1933년 안과 현재의 규정이 다소 이질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1933년 안에서 줄임표로 6점을 찍게 한 것은 일본의 문장 부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생략 부호로 6점을 사용함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37년부터 줄임표로 3점을 사용한 것은 6점이 우리의 언어 현실에 잘 맞지 않아, 그래서 언중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데에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국어정보학회(1966)의 개정안과 국어연구원의 1998년 개정안에서는 줄임표로 3점을 쓰게 하였다. 이러한 처리는 줄임표로 3점을 쓰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요, 또 줄임표로 6점을 쓰는 것이 언중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번에 마련된 국어연구원의 세칙안도 1998년의 개정안에 따라 줄임표는 3점으로도 쓸 수 있게 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줄임표는 여전히 6점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편리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는 괄호에 관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괄호 속에 괄호가 있을 때 바깥 괄호는 대괄호로 하고 안 괄호는 소괄호로 한다고 하였는데, 대괄호와 소괄호의 관계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관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괄호는 괄호의 대표격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괄호이다. 그래서 우리가 괄호라고 하면 흔히 소괄호를 가리킨다. 반면에 대괄호는 다소 특수하게 쓰이는 것으로서 그 쓰이는 자리가 꽤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글을 쓸 때 괄호를 쓸 자리가 생기면 으레 소괄호를 친다. 그런데 현행 규정을 따르자면 괄호 안에 다시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앞으로 가서 소괄호를 대괄호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괄호의 대표격인 소괄호를 그대로 두고 다시 괄호가 필요할 때에는 대괄호를 쓰게 하는 방식에 비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불편하다. 또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도 대괄호가 괄호 안의 괄호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개정안에서는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때에 안쪽 괄호로는 각괄호(현행 규정의 ‘대괄호’)를 쓰게 하였는데, 이는 매우 합당한 처리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숨김표와 빠짐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숨김표와 빠짐표는 현행 규정에서 각각 ‘××, ○○’와 ‘□□’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처리는 1940년 안 이래 숨김표는 ‘○○’, 빠짐표는 ‘×’로 한 것과 달라진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숨김표로 1966년 규정에서 ‘○○○(또는 □□□)’, 1988년 규정에서 ‘○○○, ×××, □□□’를 사용한 것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숨김표와 빠짐표를 가르고 숨김표와 빠짐표에 각기 ‘××, ○○’와 ‘□□’를 사용한 현행 규정은 현행 규정 이전의 안이나 북한의 규정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6. 결론
어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옳든 그르든 간에 그간 익숙해진 표기 습관을 바꾸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큰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어문 규정은 학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언중이 이를 따르고 있다면 바꾸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문 규정이 문자 생활의 지침이 되지 못하거나 다수의 언중들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때에는 어문 규정을 개정하는 쪽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고 불편을 줄이기 때문이다.
문장 부호 규정은 그 명칭과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고, 그 내용도 모호하거나 빠진 부분이 많아 실제로 문자 생활의 지침 노릇을 거의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문장 부호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일은 어떤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오히려 글을 쓸 때 어떤 부호를 어떨 때 써야 할지 헤매는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을 마침표라 하고 쉼표의 용법을 사례별로 분명히 밝히고 문장 부호의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실제로 널리 쓰이는 낫표와 꺾쇠표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자주 부닥치지만 규정에서는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어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 문장 부호의 개정은 맞춤법의 개정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문장 부호의 개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어문 규정을 개정할 때 으레 발생하는 불편과 반발이 문장 부호의 개정에서는 거의 예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정을 주저하거나 현행 규정의 틀을 유지한 채 땜질만 할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언중들의 불편을 세세히 살펴 충분하고 철저하게 개정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 지위도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서 독자적인 ‘문장 부호법’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이 ‘한글’ 맞춤법에 소속되어 있는 모습은 어딘지 어색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고영근 편. 2000. ?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 역락출판사.
국립국어연구원. 1998. 문장 부호 개정안.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2001.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정보학회. 1996.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연구보고서.
민현식. 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이익섭. 1996. 국어 문장 부호의 기능.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임동훈. 2002. 서평: 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과 조선어 연구 1, 2, 3. ?고영근의 국어학 세계?. 삼경문화사.
한글학회. 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4th ed. 199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토론 1>
현행 문장 부호의 보완과 세칙안
― 문장 부호 규정을 다시 만들기 바랍니다 ―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1. 들머리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이 너무 부실하여, 글을 쓰는 사람이나 책을 내는 사람이나 남의 글을 고쳐 주는 사람이나 모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을 새롭게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국어연구원이 제시한 안은 분명히 현행 규정보다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안을 만든 여러 분들에게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만,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현행 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행 규정의 골격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누더기 규정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에 연연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손질하여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을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부호 체계의 문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이나 개정안이나 모두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드러냄표, 안드러냄표의 분류 아래 그에 해당하는 부호 규정을 두는 체계를 택하였는데,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체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점, 고리점, 느낌표, 물음표 등을 마침표의 범주에 넣고, 반점, 모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 등을 쉼표의 범주에 넣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부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부호 이름을 하나 더 외우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별 부호의 기능과 사용법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명칭의 문제
현행 부호의 이름이 어떤 것은 모양을 위주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나, 괄호를 마치 수학 기호 이름처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부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 마디를 더 보탠다면, 고유어로 된 부호의 이름이 표 계열(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따옴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묶음표, 줄표, 붙임표, 드러냄표, 안드러냄표, 숨김표, 빠짐표, 줄임표, 꺾쇠표), 점 계열(온점, 반점, 고리점, 모점, 가운뎃점, 쌍점), 금 계열(빗금), 호 계열(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표를 붙이고, 어떤 경우에 점이나 금을 붙이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줄표와 붙임표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점, 줄임표가 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와 점과 금의 차이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드러냄표를 한자어로 현재부라고 적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표자의 주장에도 공감합니다. 중괄호를 활괄호, 대괄호를 각괄호 또는 꺽쇠괄호라고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활괄호 대신 활짱(괄호), 각괄호 대신 감잡이(괄호)로 부르는 것을 제안합니다.
4. 새 부호의 문제
가로쓰기에서 낫표와 겹낫표를 쓰도록 허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꺾쇠표를 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찬성합니다. 다만, 꺾쇠표를 따옴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서 소괄호 하위 괄호로 사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꺾쇠표가 괄호인가 따옴표인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꺾쇠표는 모양이 괄호와 같으니 괄호의 하나로서 다른 괄호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옴표에는 4가지가 있으니 꺾쇠표를 구태여 쓰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반점의 효용성에는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아직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규정 내용의 문제
(1) 온점
[세칙 1]에 온점을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고 한 뒤에 이하의 세칙에서 온점이라는 이름 대신에 ‘마침표’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서는 원래의 이름을 착실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반점의 [세칙 2] 이하에서 사용한 ‘쉼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칙 4]에서 “표시 문자에 ‘장, 절, 항’ 등의 말이 붙은 경우나 괄호를 씌운 경우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친절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단위 명사 앞에서 차례나 수량을 나타내는 수)에 온점을 찍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물음표
[세칙 3]에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에 물음표를 쓴다고 하고 예로 ‘이광수(1892~?)’, ‘이광수(1892~1950?)’, ‘이광수(1892~19??)’의 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광수(1892~195?)’는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이광수(1892~1950?)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반점
부호 가운데에서 반점이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점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는 붙이면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반점의 용법을 위해서 15가지 사례를 들어 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여기에 12가지 세칙을 보태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좀 더 합리적으로 분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반점을 꼭 써야 하는 경우와 쓰면 안 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정안의 [세칙 2]와 [세칙 3]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세칙 2]의 경우에 ‘또는’이 나오면 반점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칙 3]의 경우에 ‘그리고’ 앞에서도 반점을 붙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칙 6]은 국어의 문장 구성 이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정입니다. 독립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한 덩어리로 묶고자 할 때에 반점을 찍을 수 있다면 한 문단의 모든 문장을 반점으로 연결하여 한 문장처럼 묶는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어떻게 문장의 성분을 논하고 어순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세칙7]은 요령부득의 문장입니다. 반점을 쓰는 경우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세칙 9]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에 ‘또, 곧, 즉, 예컨대, 이를테면’을 추가하였는데 이런 것들만 추가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다만/단지’, ‘하지만’, ‘따라서’, ‘그런데’, ‘그런즉’, ‘그러니까’, ‘그러기에’, ‘그러면’ 등은 왜 제외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칙 11]에는 연도, 번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쪽수 등에는 자릿점을 나타내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밖에도 자릿점을 나타내는 반점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막연하게 ‘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릿점을 나타내는 반점을 쓰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음의 문장에서 반점의 효용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김남일과 이천수가 참가한다.”/“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김남일과 이동국이 참가한다.” 즉,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 ‘과’로 연결된 두 이름에 다 미치거나 앞의 것에만 미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세칙에 ‘겹낫표’ 또는 ‘낫표’ 대신에 꺾쇠표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 대신에 꺾쇠표를 쓸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규정에 반대합니다. 따옴표로 큰따옴표와 겹낫표가 있는데 여기에 꺾쇠표까지 따옴표로 쓰게 하면 문장 부호가 지나치게 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과 신문의 ‘제목’에 겹낫표를 쓸 수 있다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신문의 ‘제목’이란 책과 신문에 적힌 글의 제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책과 신문의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5) 묶음표
소괄호의 [세칙 6]에 소괄호보다 하위 항목 부호를 표시할 때에 꺾쇠표를 쓴다고 했는데 이 규정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항목 표시를 위한 괄호는 일괄해서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대괄호도 항목 표시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대괄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소괄호 안에 대괄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발표자가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대괄호의 [세칙 2]의 규정 가운데 문장의 끝에 덧붙이는 대괄호 대신에 소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세칙 3]에 음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괄호를 쓴다고 했는데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기 문장 “‘꽃잎’은 [꼰닙]으로 발음된다.”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에는 작은따옴표를 붙이고 발음에는 대괄호를 붙인 것이 시각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은따옴표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
안드러냄표 가운데에서 줄임표의 [세칙 1]에서 여섯 점을 세 점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구태여 여섯 점을 쓸 필요는 없어 보이니 아예 세 점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칙 2]는 여섯 점의 경우에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줄임표 다음에 마침표를 다시 찍기 때문에 마침표 7개가 찍힌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럽지 않다면 줄임표를 세 점 또는 네 점으로 줄이고, 가운뎃점을 마침표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마침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끝에 마침표를 생략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규정에 넣어야 할 내용
(1) 부호 사용의 일관성 : 규정된 부호 대신에 다른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문장에서는 원래의 부호를 사용하고, 다른 문장에서는 대체 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2) 부호의 생략과 변경 : ① 반점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 외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부호를 생략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의 끝에 붙이는 온점은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예 : 한강출판사. 1987) 그리고 접미어를 공유하는 단어 사이에 붙이는 가운뎃점도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예 :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② 요즘 소설가들은 인용문이 지문에 있는 경우에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어떤 경우에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큰따옴표 바로 뒤에 작은따옴표가 오는 경우에 작은따옴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올 수도 있는지 아니면 작은따옴표 대신에 다른 부호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예 : “‘꽃잎’을 [꼬칩]으로 소리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 “<꽃잎>을 [꼬칩]으로 소리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3) 부호의 겹침 : 경우에 따라서는 부호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 “……!”, “!…….”, “?…….” 같은 사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띄어쓰기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줄임표와 다른 부호가 함께 쓰일 경우에 줄임표의 점 개수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4) 부호 앞뒤에 띄어 쓰는 문제 : 쌍점과 빗금 규정에는 띄어쓰기 규정이 있는데 그 밖의 부호에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항목을 나타내는 경우에(1.서론 / 1. 서론) 온점 뒤에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항목을 나타내는 기호(예 : ㉠, ① 등)의 뒤에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지도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치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 ① 온점 [세칙 1]을 보면 ‘마침표’에 작은따옴표가 붙어 있고, 반점 [세칙 1]을 보면 ‘쉼표’에 작은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는 작은따옴표가 붙어 있지 않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느낌표 [세칙 3]에는 문장 안의 어구에 느낌표를 쓸 때에는 괄호 안에 넣어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의 괄호는 소괄호인지 중괄호인지 대괄호인지 모호합니다. ③ 반점의 [세칙 9]의 설명에 “[다만]”이라고 대괄호를 썼는데, 이 경우의 대괄호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기능을 설정하려면 대괄호 사용법에 규정한 뒤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한글맞춤법과 문장 부호 규정에는 ‘붙임’에 대괄호를 사용했습니다.) ④ 반점 (9)와 반점 [세칙 10]에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와 “접속어구(즉, 가령, 다시 말하면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용된 소괄호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기능을 설정하려면 소괄호 사용법에 규정한 뒤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접속어’와 ‘접속어구’의 사용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⑤ 반점 [세칙 4]에는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고 규정해서 이런 경우에 쉼표를 쓰면 안 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거되는 사항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예시된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예 : 사과 감 복숭아 과자 등을 샀다.) ⑥ 두 어휘를 나열하는 경우나 두 어휘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두 어휘 사이에 반점 또는 붙임표를 붙여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예1 : 드디어 미주 유럽 항로가 열렸다. 예2 : 드디어 평양 뉴욕 항로가 열렸다.)
6. 법제화
문장 부호 규정을 한글맞춤법에서 떼어내어 독립한 규정으로 만들자는 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규정의 이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장 부호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문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날짜나 수를 나타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단어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장’ 부호라고 하지 말고 ‘어문’ 부호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의 규정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어문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토론 2>
현행 문장 부호 보완과 세칙안
권재일(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규정 보완의 필요성
한글 맞춤법의 부록 ‘문장 부호’ 규정과 관련하여 먼저 다음 두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예는 1990년대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국어 과목의 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은 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둘째 예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말하게 되는 은행 계좌번호이다. 그런데 과연 [ ] 속에 적힌 것처럼 말할까?
예-1. 다음 중, 문장 부호의 이름이 정확하게 연결된 항은?
(1) . 마침표 (2) ? 물음표 (3) , 쉼표 (4) { } 대괄호
예-2. 079-12-105227 [영칠구 붙임표 일이 붙임표 일영오이이칠]
문장 부호가 현실적으로 글자 생활이나 언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올바른 지침이 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무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개정이나 보완은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어연구원에서 ‘문장 부호 세칙안(이하, 세칙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여 동의하면서, 세칙안을 보완한 임동훈 교수의 주제 발표 또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 역시 국어연구원의 ‘세칙안’ 제정과 그 내용, 그리고 임동훈 교수의 의견과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2. 구성과 체계
현재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칙안’은 이 규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 조항에 세칙을 덧붙인 형식이다. 그런데 임동훈 교수는 “그 지위를 ‘한글 맞춤법’ 부록에서 독자적인 ‘문장 부호법’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이 ‘한글’ 맞춤법에 소속되어 있는 모습은 어딘지 어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토론자는 문장 부호가 글자 생활에 일부이며 표기법에 대한 규정인 이상, 한글 맞춤법 규정과 따로 다룰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맞춤법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오히려 부록이 아닌 본문의 한 장으로 편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어문 규정의 개정에는 사회적으로,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 마련된 ‘세칙안’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효력을 내려고 고심하여 왠지 어수선해 보인다. 따라서 합리성과 편리성이 보장되어 정말 국민의 글자 생활과 언어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면,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 개정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3. 개정의 기준
임동훈 교수는 문장 부호를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엄밀성, 명료성, 충분성, 편리성’ 등으로 대단히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 설정에 토론자 역시 공감한다. 이러한 기준은 최종 ‘세칙안’을 확정지을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예를 들어 임동훈 교수가 지적한 괄호 사용과 편리성의 논의는 매우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위의 여러 기준을 적용할 때, 그 우선 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4. 부호의 명칭 문제
앞에서 제시한 예-1의 시험 문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 즉 온 국민이 따르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은 바로 문장 부호의 명칭이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를 마침표로 묶고 반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을 쉼표로 묶은 현행 규정의 명칭은 대중성이 전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칙안에서는 . 와 , 를 각각 마침표, 쉼표로 ‘일컬을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임동훈 교수의 지적처럼 온점과 반점으로 규정한 . 와 , 에 마침표와 쉼표의 명칭을 제대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괄호 명칭과 사용법에 대한 임동훈 교수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리고 앞에 제시한 예-2의 - 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문장 부호는 읽히는 법이 별로 없으나, 이 부호만은 일상 생활에 읽히는 빈도가 매우 높다. 명칭이 ‘붙임표’인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읽으라 하면 ‘다시, 대시’를 따라 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줄’ 정도의 별칭을 하나 더해 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붙임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문장이나 항목 나열을 위한 앞표시라는 용법을 추가하는 것이다.
5. 앞으로의 방향
그 밖에도 임동훈 교수가 지적한 여러 문제, 즉 부호의 추가, 부호 앞뒤의 띄어쓰기 규정 보완 등도 최종 세칙안이 고려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 ] 의 모양도 통일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북한의 문장 부호와 대조하여 일치시키는 것도 한 과제일 것이다.
거듭 토론자는 국어연구원이 어문 규범으로 ‘문장 부호 세칙안’을 마련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높이 평가하며, 그리고 임동훈 교수가 보완한 의견과 생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아울러 어문 규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저하거나,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손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개정할 것을 바란다. 그리고 개정된 규정은 온 국민이 따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일을 정부 기관에서 맡아 주기를 당부한다.
<발표>
세칙안의 마침표와 쉼표
―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채완(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국어의 문장 부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기존의 규정에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언어 생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지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 규정(이하 ‘규정’으로 부름.)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새로이 마련한 [세칙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규정]은 모두 인용하지 않고 그중에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만 인용하며, [세칙안]은 전문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Ⅰ. 마침표[終止符]
1. 온점( . ), 고리점( ̥ )
[규정]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서기)
[세칙 1] 온점과 고리점은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
[세칙 2]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인 경우에도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면 마침표를 쓴다.
드디어 결전의 날.
한 문제라도 더 풀도록 최선을 다할 것.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함.
[세칙 3] 표시 문자가 두 숫자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마침표를 각각 쓴다.
2.2. 자음
2.2.1. 위치에 따른 분류
[세칙 4] 표시 문자에 ‘장, 절, 항’ 등의 말이 붙은 경우나 괄호를 씌운 경우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제1절 체언과 조사
(1) 격조사
~~기존의 규정 중에서 마침표를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고 하고, 예를 서.(서기) 1987. 3. 5.를 들었는데, 이는 영어의 용법(예: e. g., e. d., ibid 따위)을 생각한 것인 듯한데, 실제로 국어에서 사용되는가? ‘서기’를 ‘서.’로 나타낸 것도 매우 어색하다. 예를 들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노찾사’라고 하지 ‘노.찾.사.’라고는 하지 않는다. 또 ‘고려대학교’를 ‘고.대.’라고 하는가? 고유어에서든 한자어에서든 쓰이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불필요하고 혼란만을 초래하는 규정이다.
큰 규정을 자주 바꾸는 것은 언중들에게 혼란을 주므로 그대로 두고 세칙을 두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규정 (4) 같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빼야 할 것이다.
~~[세칙1] 온점과 고리점을 통칭하여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지만 기존의 규정에 빠진 것이므로 분명히 명시한 것이 좋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통용되면서 규정에 없는 것은 분명한 규정으로 정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마침표’라는 이름이 느낌표와 물음표를 포괄하는 뜻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색하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굳이 묶을 필요도 없다. 물음표, 느낌표가 꼭 문장이 완결될 때만 쓰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 이름은?/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소수점으로 쓰는 마침표의 용법이 [세칙]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 원주율은 대략 3.14로 계산한다.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 따옴표 안의 종결문에 마침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세칙]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느낌표나 물음표라면 당연히 있을 것이므로 마침표도 있는 편이 낫다고 본다. 참고로, 신문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cf. 일본에서도 찍지 않음.)
예: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 다./ 순이가 “내일 소풍 간대요.” 하고 어머니께 말했다.
처럼 쓰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안 쓰도록 결정하더라도 명문화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경우로서 ( ) 안에 마침표가 찍히고 그 밖에 바로 또 찍어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각주의 경우에는 ‘국어는 알타이어에 속한다(이기문 1972).’와 같이 하지만, ( ) 속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묶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규정했으면 한다.
예: ‘신문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cf. 일본에서는 쓰지 않음.)’인가? 아니면 ‘신문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cf. 일본에서는 쓰지 않음.).’인가?
2. 물음표( ? )
[규정]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세칙 1]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인 경우에도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내면 물음표를 쓴다.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선 이제 와서 장난이었다고?
[세칙 2] 의문형 어미로 끝나지 않는 문장이라도 회의적이거나 비꼬는 뜻을 담고자 할 때에는 물음표를 쓸 수 있다.
단군이 한글을 만들었다?
[세칙 3]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에 쓴다.
이 소설은 이광수(1892~?)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이광수(1892~1950?)/이광수(1892~19??)
~~기존의 규정 중에서, [붙임 2]의 둘째 줄의 예문은 부적절하다. 의문 어미 아니다. 예문 빼거나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
~~[세칙]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1. 온점, 고리점’과 ‘2. 물음표’에서 세칙의 설명 중에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표현에서 굳이 ‘불완전한’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완전하다든지 불완전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 규정하면 된다. 뺐으면 한다.
3. 느낌표(!)
[규정]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세칙 1]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가 함께 나타나는 문장에서는 문장 끝에만 느낌표를 쓴다.
아, 달이 밝기도 하구나!
[세칙 2] 특별히 강한 느낌이나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어구나 서술문에 쓴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아빠다!
우리 왕자님 드디어 학교에 가다!
너 혼자 상 받아서 좋겠다!
[세칙 3] 문장 안의 어구에 느낌표를 쓸 때에는 괄호 안에 넣어 쓴다.
우리는 그 작품으로 백만 원(!)의 상금을 탔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정복자(!)가 되었다.
~~특정한 어미들을 감탄형 어미라고 따로 규정하기 어렵다. 문맥에 따라 감탄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어서 오너라, 조금 늦었구나.’라고 할 때 감탄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평서문 어미라도 ‘심봤다!’라고 하면 감탄의 의미가 매우 크다. 규정 (1) 에서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를 ‘감탄사나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로 고쳤으면 좋겠다. 세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감탄형’이라는 말을 빼면 규정의 [붙임]도 불필요하다.
~~강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느낌표를 겹쳐 쓰는 일이 통신언어나 만화 등에서 통용되고 있다. 예: 심봤다!! 이런 용법은 틀린 것인가, 아니면 허용해야 할 것인가도 논의했으면 한다.
Ⅱ. 쉼표[休止符]
1. 반점( , ), 모점( 、)
[규정]에는 특별히 언급할 문제 없음.
[세칙 1] 반점과 모점은 ‘쉼표’로 일컬을 수 있다.
[세칙 2] 어구가 ‘및, 그리고’로 연결될 때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 난초, 국화 및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오빠가 사과, 딸기 그리고 배를 사 왔다.
[세칙 3] ‘또는’과 ‘혹은’은 위의 [세칙 2]에 준하나 이들이 단어보다 더 큰 단위 다음에 쓰일 때에는 그 사이에 쉼표를 쓸 수 있다.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였다.
나라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모두들 몸을 사리지 않았다.
[세칙 4]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나가셨어요.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세칙 5] 더 큰 기능을 하는 쉼표와의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는 자리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김 총무, 이 총무 박 총무와 주말에 회동 약속
어느 병사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시민들을 사살하였다면, 그 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세칙 6] 종결 어미로 끝나는 여러 문장을 나열할 때라도 그 문장들을 한 덩어리로 묶고자 할 때에는 마침표 대신 쉼표를 쓴다.
너희 나라 말이 있느냐, 있다, 고유한 글자도 있느냐, 있다, 학교에서 그것으로 된 교과서로 가르치느냐, 그렇다. 이런 문답이 오고간 다음에야 비로소 마지못해 우리를 인정하려 들곤 하였다.
[세칙 7] 절 사이에 반점을 쓰되, 문장의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쓴다. 적극적이요 능동적인 태도로 일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아 가며 다섯 날과 한 나절을 억지로 일하고 주말의 하루와 한 나절을 놀이로 즐긴다면, 인생은 전체로 볼 때 괴로움이 즐거움을 압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세칙 8] 조사가 생략된 주제어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내겠어.
인간, 드디어 달에 서다!
[세칙 9] 반점 (9)의 [다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에는 ‘또, 즉, 곧, 예컨대, 이를테면’ 등도 포함된다.
[세칙 10] 앞의 말이 접속어구(즉, 가령, 다시 말하면 등)에 의해 설명되거나, 또는 직접 동격 어구로 반복될 때에 앞말 다음에 쓴다.
언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공통어, 즉 표준어를 정하고 보급하는 일이다.
그의 투지력, 한번 결심하면 끝을 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 정신력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세칙 11] 연도, 번지,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쪽수 등에는 자릿점을 나타내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
1996년 용강동 2184번지 771-9909
450615-1068208 2567쪽 약 5000년 전
[세칙 12] 1000 단위 자릿점까지만 쓰일 때에는 쉼표를 생략할 수 있다.
1000원 2400미터
~~[세칙 2]에서 연결어 앞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 ‘사과, 딸기, 그리고 배’. 그렇게 되면 [세칙 3]은 불필요하다.
[세칙 4]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쉼표가 문맥상의 필요 이상으로 찍히면 오히려 호흡을 끊는다.
[세칙 5]의 첫 번째 예문은 신문기사 제목의 형식이다. 신문기사에서는 서술어에서 동사화 접미사를 쓰지 않고 명사 또는 어근으로 끝나며, 주격조사를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쉼표를 찍는 독특한 문체적 특성이 있다. 거의 모든 신문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쉼표의 한 용법으로서, 이제 와서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문의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문기사 제목에서 주격조사 대신의 쉼표와 나열의 쉼표가 같이 필요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김 총무, 이 총무 박 총무와 주말에 회동 약속’에서 규정대로라면 ‘이 총무, 박 총무’ 가 되어야 하는데 [세칙 4]에 의해 ‘이 총무 박 총무’로 하였다. 이때 만일 나열되는 항목이 여럿일 때도 아무 표시 없이 쓰는 것이 가능할까? ‘이 총무 박 총무 신 대표 박 대표’ 등으로 써도 될까? 그렇다고 ‘김 총무, 이 총무, 박 총무, 신 대표, 박 대표와 회동’으로는 할 수가 없으므로 신문기사 제목에서 열거에 쓰는 부호를 새로 만들든지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신문에서는 그런 경우 가운뎃점이나 붙임표를 쓰고 있다.
(# 쉼표 문제는 아니지만, 신문기사 제목에서는 유행어라든지 관용어, 신조어, 또는 은유적 표현 등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는 독특한 용법이 있다. 신문에서 독특하게 쓰는 문장 부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예: 한일간의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슈퍼 땅콩’ 김미현 우승/ 추석 물가 ‘껑충’/ ‘아햏햏’신드롬)
두 번째 예문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을 뿐이다. 즉 [세칙 5]는 불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세칙 4]를 적용하면 된다.
[세칙 6]도 꼭 필요할까? 마침표 대신 쉼표를 쓰는 이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예문의 문답 내용은 오히려 따옴표로 묶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세칙 6]도 없앴으면 좋겠다. 규정이 많으면 어길 기회만 많아질 뿐이다. (이 세칙은 일본어의 규정을 본딴 듯하나 국어에서는 필요 없다.)
[세칙 8]에서 첫 번째 예문에서는 쉼표가 불필요하다. 국어에서 주어나 주제어 뒤에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때마다 쉼표를 찍을 필요는 없다. 이 예문에는 조사를 쓰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저 친구가/는 저러다가 큰일 내겠어.) 첫 번째 예문에 쉼표가 필요하다면 내용상 휴지를 두어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조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두 번째 문장이 [세칙 5]에서 언급했던 신문기사 제목의 형식이다. [세칙 8]은 신문기사 제목에서의 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따옴표 뒤에 쉼표가 놓일 때 순서를 확정했으면 한다. “ ”,인지 “ ,”인지. 마침표의 경우는 “ .”이므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지? 참고 문헌 작성시에 논문 제목 뒤에 찍는 쉼표가 문제가 된다. 의미상으로 보면 “ ”,가 자연스럽다.
2. 가운뎃점()
[규정]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세칙 1]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쓰는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3.1 운동 8.15 광복
[세칙 2] 두 말이 서로 밀접하게 묶이는 관계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김원준안휘준. 한국 미술사. 서울대 출판부. 1993.
길영아김동문 조와 나경민박주봉 조가 결승에 올랐다.
[세칙 3] 이어진 말을 대립적으로 구분하여 보이고자 할 때에 쓴다.
우리는 그 일의 호(好)불호(不好)를 따질 겨를도 없다.
[세칙 4] 형식적으로 같은 계열의 단어가 아니라도 가운뎃점으로 묶어 표현할 수 있으면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초등․중․고등학교/초․중․고등학교 직접적․간접적으로/직․간접적으로
이번 판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비교․검토하여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기존 규정에서, (1)은 없어도 될 것 같다. 첫 번째 예문에서는 ‘철수와 영이’로 바꾸면 되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공주 논산, 천안 아산 천원’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2)도 [세칙 2]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마침표로 대신하면 된다. 이럴 경우 마침표 뒤에 한 칸 띄지를 않고 붙여 씀으로써 마침표 용법과 구별할 수 있다. (3)도 점 없이 나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요컨대, 가운뎃점이 아니면 안 될 경우가 없다.
가운뎃점은 그 기능이 쉼표와 별로 다름이 없고,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는 부호다. 북한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다. 가운뎃점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바꿀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가운뎃점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컴퓨터 입력에도 불편하다.
~~[세칙 1]은 컴퓨터 입력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세칙 2]~[세칙 4]까지의 용례에서도 모두 가운뎃점이 없어도 된다. 오히려 없는 것이 호흡을 끊지 않으며, 없다고 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염려도 없다.
3. 쌍점( : )
[세칙 1] 본 제목과 부제 사이에 쓴다. 이때 쌍점 대신 앞뒤에 줄표를 쓸 수 있다.
남북의 언어 차이: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남북의 언어 차이 ―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
[세칙 2] 참고 문헌의 출판 연도와 쪽수 사이에 쓴다.
주시경(1909:56)
[세칙 3] 희곡 등에서 대화자와 대화 내용 사이에 쓴다.
김 첨지: 난 못 가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세칙 4] 쌍점 규정에서 (4)와 [세칙 2]의 경우에는 쌍점 앞뒤를 붙여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앞쪽은 붙이고 뒤쪽은 띄어 쓴다.
~~기존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세칙 1]은 없는 것이 낫겠다.
[세칙 4]에서 띄어쓰기 부분을 명시한 것은 좋다. 그런데 [세칙 2]의 사항도 출판 연도와 쪽수가 의미상 구별되는 것이므로 띄는 것이 좋겠다. 쌍점 뒤에 띄어 쓰는 경우를 ‘~는’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면 기억하기도 쉬울 것이다. 규정에서 (1), (2), (3) 모두 ‘~는 ~~가 있다/이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세칙 3]도 ‘김 첨지는 ~~라고 말했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정 (4)와 [세칙 2]는 ‘~는’의 의미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앞뒤를 모두 붙인다고 설명하면 된다.
이와 같이 예외가 있을 경우에는 기억에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지와 출판사 사이의 용법도 세칙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 예: 서울:정음사
~~운동 경기에서 점수를 나타낼 때에도 쓴다. 예: 한국이 일본에 5:3으로 이겼다.(‘對’의 뜻)
~~컴퓨터 자판에도 있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쌍반점(;)’의 용법을 규정에 추가하면 좋겠다. 북한에서는 ‘반두점’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다. 쉼표보다 더 큰 정도로 내용이 나뉠 때에 쓴다. 쉼표를 쓰면 나열의 의미로 해석되기 쉬우므로 나열이 아닌 별개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뜻으로 쓴다. 예: 이순신(李舜臣;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명사구(名詞句; noun phrase)
4. 빗금( / )
[세칙 1] 수량의 단위 표시를 할 때에 쓴다.
100미터/초 1만원/개
[세칙 2] 연월일을 간편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에 쓴다.
1996/10/7 (1996년 10월 7일)
[세칙 3] 시의 인용에서 행이 바뀜을 나타낼 때에 쓴다. 이때에는 양쪽을 띄어 쓴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세칙 3]에서 부호 앞은 붙이고 뒤는 띄는 것이 일관성 있다. 모든 부호가 앞은 붙이고 뒤는 띄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맞추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아예 규정처럼 모두 붙이든지 하는 것이 혼동되지 않는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문장 부호의 이름에도 문제가 있다. 규정에는 ‘온점, 고리점, 느낌표, 물음표’를 묶어 ‘마침표’(終止符)라 하고, ‘반점, 모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을 묶어 ‘쉼표’(休止符)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마침표는 ‘.’이고 느낌표는 ‘!’, 하는 식으로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마침표를 찍어라’라고 할 때 온점인지,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를 되묻지 않고 온점을 찍는다. 쉼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쉼표는 당연히 반점(,)이다. 비현실적인 규정이 결과적으로 규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들을 묶지 말고 (굳이 묶으려면 딴 이름을 쓰고) ‘.’은 마침표, ‘,’는 쉼표로 하여 제 이름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온점, 고리점’, ‘반점, 모점’이라는 이름도 어색하다. 이들 이름을 모두 없애고, ‘마침표’와 ‘쉼표’로 통일하면 어떨까? 그 모양이 문제라면, ‘세로쓰기에서는 그 모양을 。 、와 같이 쓸 수 있다.’고 붙임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현재 신문을 포함하여 세로쓰기가 거의 없어진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정도로 해 두어도 새로운 출판물들이 거의 가로쓰기를 하게 될 것이므로 점차 。 、는 없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서법 규범을 자꾸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규정과 세칙을 살펴보았다. 기본 규정은 큰 줄기만을 정해 주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세칙으로 정해 주는 것이 언중들의 사용에 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기존의 규정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온점 고리점’의 규정 (4) 같은 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운뎃점 규정도 당장은 빼기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없애야 할 것 같다. ‘마침표’, ‘쉼표’라는 이름의 쓰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다.
참고 문헌
서정수 외(1996),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연구보고서.
양명희(1996), “국어 문장 부호의 변천”, ’96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
이희승 안병희(1994), 고친판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전병선(1996), “문장 부호의 통일과 규범”, ’96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
한선희(1996), “문장 부호의 성격과 종류에 대하여”, ’96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
<토론 1>
세칙안의 마침표와 쉼표
안상순(금성출판사)
사실, 그동안 출판 현장에서 편집 실무를 보면서,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 적이 불만을 느껴 왔다. 규정만으로는 문장 부호의 용법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새로 마련된 ‘문장 부호 세칙안’을 대하고 보니 반가움이 앞섰다. 이 세칙안에는 가려웠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점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본래의 규정을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세칙만을 덧붙인 것이어서, 규정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첨가 방식이, 전면 개정이 불러올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임을 모르지 않는다. 정말이지 반발 여론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얼마간의 거북스러움은 참을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다. 어차피 규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면,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당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나 이왕에 세칙안이 마련되었으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마침표
온점/고리점
[규정 4]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채완 교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서기’를 줄여서 나타낼 때 ‘서.’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용은 생소하기 그지없다. 혹 예전에 사용되었는지 몰라도 오늘날 그 용례를 찾기 어렵다. 또 그 용법의 적용도 ‘단기’의 ‘단.’ 정도에 국한되어 보인다. 이 정도를 위해 규정을 두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게 좋을 듯싶다.
[세칙 1] 이 조항은 아마도 온점과 고리점을 마침표라고 일컫는 오래 전부터의 관습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된 것 같다. 그러나 본래의 규정에 마침표가 이미 온점/고리점․물음표․느낌표의 상위어로 있는데, 이런 세칙을 두는 것은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즉, 물음표․느낌표는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닌가, 아니라면 왜 물음표와 느낌표를 마침표 아래에 두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만일, 온점과 고리점만을 마침표로 할 양이면, 현 규정처럼 마침표 아래에 물음표와 느낌표까지 묶는 체제를 수정하여야 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칙 1]을 신설하되 상위어로서의 마침표는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그 대신 ‘종지부’를 상위어로 두면 될 것 같다. ‘종지부’는 이미 본 규정에 상위어로 병기되었던 것인데, ‘마침표’처럼 즉각적으로 온점/고리점을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므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채 교수 제안]
1. 소수점도 이 조항에서 언급하자는 의견이다. 그런데 소수점이 문장 부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소수점을 마침표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2. 문장 중간에 따옴표에 싸인 문장이 나타날 때, 따옴표 안의 종결부에 마침표를 표시할 것인가를 정해서 명시하자는 의견이다. 찬성한다. 다만, 그 자리가 마침표 쪽보다는 따옴표 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거기서라면 물음표와 느낌표까지도 한꺼번에 언급할 수 있을 테니까. 또 하나, 마침표를 ( ) 안에 찍고 그 바깥에 또 찍어야 하는가도 글쓰기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다.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채 교수가 언급한 ‘…찍지 않는다. (…쓰지 않음.)/…찍지 않는다(…쓰지 않음.).’ 이외에 ‘…찍지 않는다(…쓰지 않음).’도 고려 대상에 포함됨 직하다.
물음표
[붙임 2] 채 교수의 지적대로 둘째 예문의 ‘-ㄹ까’가 의문형 어미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 예문은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고 더욱이 도치된 문장으로 보인다. 즉, “혹 미친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가 본래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위 문장에서의 ‘-ㄹ까’는 ‘-지만’과 거의 같은 뜻의 연결 어미라고 해야 옳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표준국어대사전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국어사전들은 이 어미를 의문형 종결 어미로만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학자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어쨌든 예문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채 교수의 주장은 옳다고 생각한다.
[세칙 1] ‘뭐라고?/…장난이었다고?’에서 ‘-라고’와 ‘-다고’를 비종결 어미로 본 것은 잘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런 일까지 내가 하라고?”에서의 ‘-라고’가 묻는 데 쓰는 종결 어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를 “만일 내가 가겠다면?”, “뭐, 도깨비?”와 같은 예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세칙 3] 불확실한 것이 예로 든 것처럼 연도만이라면, 불확실한 ‘내용’이라 하지 말고 불확실한 ‘해[年]’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해’ 이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내용’이라고 했다면, 다른 예를 더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다.
느낌표
[규정 1] 채 교수의 지적대로 느낌표의 사용을 감탄형 종결 어미에 국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감탄형’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종결 어미라고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규정 (2), (4)도 규정 (1)에 흡수되어 불필요하게 된다. (2)에서의 명령문과 청유문, (4)에서의 물음의 말은, 모두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종결 어미 다음에 느낌표를 쓴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칙 2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채 교수가 문제 삼은 ‘심봤다!’도 세칙 2로 해결된다. 한편, 이 문제와 별개로 규정 1의 둘째 예문 “아, 달이 밝구나!”를 “달이 밝구나!” 또는 “참 달이 밝구나!”와 같이 바꾸었으면 한다. 세칙 1의 예문 “아, 달이 밝기도 하구나!”와 ‘아,’의 사용이 겹치기 때문이다.
[채 교수의 제안]
통신 언어나 만화 등에서 느낌표를 중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규범으로 허용할 것인지를 명시하자는 의견이다. 이것은 물음표의 경우도 해당하는데, 규범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만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정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까? 또, 허용하자고 했을 때 몇 개의 중첩까지 허용할 것인가? 자칫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쉼표
반점/모점
[세칙 1] 이 조항에서도 온점/고리점의 경우와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칙 1을 신설할 경우, 상위어로서 ‘쉼표’는 삭제하고, 그 대신 ‘휴지부’를 상위어로 두는 것이 좋겠다.
[세칙 2, 3] ‘및/그리고’ 앞에 쉼표를 찍어야 한다는 채 교수의 의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매화, 난초, 국화, 및 대나무’도 그렇거니와 ‘국화, 및 대나무’는 너무 낯설다. 그런데 ‘사과, 딸기, 그리고 배’와 ‘사과, 딸기 그리고 배’는 둘 다 낯설지 않다. ‘그리고’는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세칙 3에서 채 교수의 의견대로 ‘과거 혹은 미래’를 ‘과거, 혹은 미래’로 하는 것은 매우 낯설다. 그런데 ‘현재, 과거 혹은 미래’와 ‘현재, 과거, 혹은 미래’의 경우는 왠지 뒤의 것이 더 익숙하다.
[세칙 5, 8] 세칙 5의 첫 번째 예문이 좀 걸린다. ‘김 총무, 이 총무․박 총무와 주말에 회동 약속’과 같이 이 총무와 박 총무 사이에 가운뎃점을 찍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또 하나, 이런 표현은 채 교수의 지적대로 신문 제목에서나 쓰임 직한 표현 형식이므로, 그에 합당한 별도의 조항을 둘 수도 있겠다. 그럴 경우, 세칙 8의 둘째 예문인 ‘인간, 드디어 달에 서다!’도 거기서 함께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아니면, 현재 세칙 8은 ‘조사가 생략된 주제어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쓴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의 두 예문을 이 조항에 묶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위의 두 예문과 세칙 8의 첫째 예문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내겠어.”는 약간 성질이 다르므로(앞의 예문은 쉼표 사용이 필수지만, 뒤의 것은 ‘너 왔니?’와 같이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조항에 넣더라도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세칙 11] 예를 든 것 중 ‘약 5000년 전’이 좀 이상하다. 앞의 다섯 가지 예와 성질이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연도, 번지,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쪽수 등은 서수사적인데 이것만 양수사적이다. 만일, 이것을 연도로 보았다면 잘못이다. 또, ‘50000년 전, 500000년 전…’도 계속 자릿점을 찍지 않을 것인가?
가운뎃점
채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이는 가운뎃점은, 컴퓨터 자판에도 없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게다가 쉼표와의 구별도 모호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부호를 아예 규정에서 빼 버리기에는 수십 년 동안의 관습이 완강하게 느껴진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으니 좀 더 그 기능을 명확히 하여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령, 한 문장 속에서 여러 개의 사물을 나열하는 쉼표와 절 사이에 찍는 쉼표가 중복될 때, 나열에 쓰인 쉼표를 가운뎃점으로 바꾸어 쓰게 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세칙 3] ‘호불호’는 사전에 한 낱말로 올라 있는 단어다. 이 말을 ‘이어진 말’이라고 한 것은 표현상 좀 문제가 있다. 가령, ‘찬반(贊反)’에서 ‘찬’과 ‘반’이 자립성이 없는 것처럼 ‘호’도 자립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말을 ‘이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다. 또 하나, ‘호불호/호․불호, 찬반/찬․반’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를 문면에 좀 더 명확하게 꼬집어서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다.
쌍점
[채 교수 제안]
쌍반점을 규정에 추가하자는 의견이다. 쌍반점은 출판 종사자에게는 때때로 필요한 부호다. 그러나 일반인이 글쓰기에서 쓰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 글쓰기에서 그리 효율성이 높은 부호 같지는 않다. 채 교수가 든 이순신의 예 정도라면 쌍점으로 대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빗금
[세칙 3] 시의 인용에서 행 바뀜을 나타낼 때 빗금을 쓰면서, 굳이 양쪽을 띄어 쓰도록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출판에서 컴퓨터 조판을 할 때, 전각용 빗금을 쓰면 양쪽이 다소 떨어져 보이고 반각용을 쓰면 바짝 붙어 보인다. 그 시각적 차이는 편집자의 미적 안목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것을 띄어쓰기 규정으로까지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연 구분은 //로 나타낸다는 언급도 덧붙였으면 좋겠다.
<토론 2>
세칙안의 마침표와 쉼표
송현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표기의 문제로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깊이 인식하여 온 문장 부호에 대하여 연구자, 발표자와 함께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발표자의 견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서 항목별로 간략하게 진술하였고, 동의하는 부분도 근거와 함께 일부 언급하였다. 특별히 논하지 않은 사항은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이다.
Ⅰ. 마침표(온점, 물음표, 느낌표)
① 규정 (4)의 문제 : ‘세칙으로 보완’/‘삭제’에 대하여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 언어 사용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언중이 공감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재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세칙 [2]에 대하여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인 경우에도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면 마침표를 쓴다.
▶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표현을 빼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 한편, 개조식으로 서술하는 보고서와 같은 경우에도 이 원칙에 따라 명사나 의존 명사로 끝나는 경우에도 모두 온점을 찍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 사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
행복한 생활.
건강한 생활.
③ ( )와 온점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 발표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 ~속한다(이기문:1972).
~속한다.(단, 국어는 ~에 속한다.)/~속한다(단, 국어는 ~에 속한다.).
④ 소수점 추가에 대하여
▶ 발표자께서는 소수점도 마침표의 범주에 추가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어떤 내용을 마친다는 ‘마침표’에, ‘정수와 소수를 구획하는 부호’라는 의미를 지니는 소수점을 포함한다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견해이다. 물론 정수의 단위를 ‘마치고’ 소수의 단위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포함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소수점이라는 명사로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고, 수학에서도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문장 부호의 마침표 용법에 추가하는 것은 너무 친절하고 과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다.
⑤ 의문형 어미에 대하여
▶ [붙임 2]의 예문에 대하여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
의문형 어미가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ㄹ까’가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연구자들이 논의한 대로 ‘정도가 약한’ 의문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 예문을 바꾸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예를 들자면, ‘설마 그 사람이 알까.’ 정도로 바꾸는 것으로 제안한다.
⑥ 감탄형 어미에 대하여
-구나, -도다
▶ 발표자의 지적대로 의미상 감탄의 뜻이 매우 약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발표자의 의견도 물론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감탄형 어미의 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⑦ 느낌표 겹침에 대하여
!!
▶ 허용의 문제에 대하여 본 토론자의 견해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느낌을 강하게 제시한다는 의미로서 의미적 허용은 되지만, 그렇게 본다면 더 나아가 물음표 겹침도 동일하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⑧ ‘마침표’의 이름과 범주에 대하여
마침표 ⊃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
▶ 발표자와 동일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언중들은 일반적으로 ‘마침표’ 하면 온점만을 떠올리며 또한 그렇게 사용한다. 언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물론 계도하여 바르게 알고 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굳이 마침표의 범주에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다루어야 할 근거가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Ⅱ. 쉼표(반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
① [세칙 2]에 대하여
어구가 ‘ 및, 그리고’로 연결될 때에는 쓰지 않는다.
▶ 영어식 표현 ‘A, B, C and D/A, B, C, and D’와 같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표기를 해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② [세칙 5]에 대하여
더 큰 기능을 하는 쉼표와의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는 자리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 신문과 같이 특정한 제약이 따르는 지면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③ [세칙 6]에 대하여
종결 어미로 끝나는 여러 문장을 나열할 때라도~
▶ 현실적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④ 가운뎃점에 대하여
▶ 가운뎃점의 기능이 반점이나 마침표와 거의 동일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점,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부호라는 점, 컴퓨터상에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가운뎃점의 삭제를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세칙 2]나 [세칙 4]와 같은 경우는 논문이나 보고서 등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상당히 많이 표기하고 있고, 반점으로 표기하기에는 어색한 면이 있다.
⑤ 쌍점에 대하여
▶ 현재 제시된 세칙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단, 발표자의 견해처럼 점수를 나타낼 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쌍반점(;)의 규정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⑥ 빗금에 대하여
▶ [세칙 3]의 경우, 양쪽을 띄어 쓰는 것보다 발표자의 제안처럼 앞은 붙이고 뒤는 띄어 쓰는 것이 행바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규정이므로 어떤 원칙으로든 일관성 있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⑦ 쉼표의 이름과 범주에 대하여
쉼표 ⊃ 반점, 모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
▶ 마침표와 마찬가지로, ‘쉼표’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반점만을 떠올리며 또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부호와의 관련성을 재고하였으면 한다.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장 부호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심도 깊게 연구한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자들과, 이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의견 개진을 한 발표자와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이, 본인에게는 토론자로서보다 학습자로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 국어의 문장 부호가 언중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발표>
세칙안의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 문장 부호 세칙의 제정에 대하여 ―
민현식(서울대 국어교육과)
0. 문장 세칙 제정의 필요성
글을 일정 단위마다 끊어 읽거나 쓰는 방법을 구두법(句讀法)이라고 한다면 구두점 찍기(문장 부호), 토달기, 띄어쓰기는 모두 구두법을 이루는 하위 방법들이 된다. 영어의 punctuation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브리태니카 백과사전’(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권29의 ‘Writing’ 부분의 ‘punctuation’(pp.1007-9) 항목 서두에 보면 ‘Punctuation is the use of spacing, conventional signs, and certain typographical devices as aids to the understanding and correct reading, both silently and aloud, of handwritten and printed texts’라고 하여 구두법 안에 문장 부호나 띄어쓰기(spacing)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에서는 글에서 문장 부호를 쓰지 않는 것이 전통이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붙여 쓰기를 하여 구두 부호를 쓰지 않으면서 독자가 읽을 때 부점하는 능력을 학식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중시해 온 것은 한문의 모순된 전통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문장 부호 사용을 억제한 것은 대체로 고대 경서의 기록시 서사(書寫) 여건이 불편하여서 시간과 문장의 길이를 절약하고자 구두 부호 사용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한번 형성된 이런 전통에 따라 옛것을 숭상하고 새것을 천박히 여기는 의식에서 표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점을 찍고 문단을 분석함을 소유(小儒)나 하는 짓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후대에는 학식의 수준이 표점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관민의 1994: 31).
이러한 중국의 전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한문도 표점이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을 당연시하였는데, 최초의 구두점 사용은 ‘훈민정음’(訓民正音, 1446)과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447)가 전면적인 권점(圈點, 고리점) 표시를 보인다. 그 후 학승들을 위한 배려로 불교 문헌에 보이고, 중국어 회화 학습서인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 1761),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 1795), 풍속교화서인 ‘정속언해’(正俗諺解, 1792년 판본), 부녀 지도서인 ‘규합총서’(閨閤叢書, 1869)에 구두점이 보이며, 개화기 때 고종의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 1894),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졍리’(國文正理, 1897), 학부(學部) 발행 교과서인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1896)에는 어절마다 권점이 나타나 개화기에는 권점이나 모점 사용이 조금씩 퍼져갔다.
신소설에서는 ‘혈의루’(血의 淚, 1906)의 경우 전혀 구두점이 없으나 ‘귀의성’(鬼의 聲, 1906)은 붙여 쓰기를 하되, 모점 표시를 구절 단위마다 사용하고 있고 줄임표(…)도 사용하였다. 잡지는 ‘태극학보’(太極學報, 1906), ‘서우’(西友, 1906) 등의 개화기 학술지들이 붙여 쓰기를 보이며 구두점은 아직 쓰이지 않았으나 ‘소년’(1908), ‘청춘’(1914)에 이르러 붙여 쓰기가 아직 우세한 중에 시(詩)의 띄어쓰기를 비롯해서 부분적인 구절 단위의 띄어쓰기와 권점이나 낫표(「 」)의 사용이 보인다. ‘창조’(1919)에 이르면 어절형 띄어쓰기도 늘고 !, ?도 잘 쓰여 1920년대에는 대개의 잡지에서 점차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증가한다. 이에는 일본 유학 세대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신문에서는 구두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일제하 ‘매일신보’가 1912년 3월 8일자 사설부터 붙여 쓰기에 마침표로 권점을 쓰기 시작하나 1914년 6월 9일자에서는 구두점을 폐지하고 대신 띄어쓰기로 대치하였다. 그 후 1920년에 창간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도 매우 드물고도 불규칙하게 권점이나 !, ?가 일부 지면이나 연재소설에서 쓰일 뿐이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구두점은 일부 기사에서나 도입되고 정치, 사회면에서는 억제되다가 조선일보는 1962년 4월 3일자, 동아일보는 같은 해 9월 10일자부터 구두점을 전면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 역사는 짧은 편이다. 이처럼 신문이 잡지보다 구두점 도입이 늦었던 이유는 지면 절약상의 이유와 전래의 관습 때문으로 보인다.
문법서에서는 일찍이 리델(Felix-Clair Ridel)의 ‘조선어문법’(Grammaire Coréenne, 1881: 176)에서 국어의 활용어미는 문장 부호의 기능을 겸하여 특별한 문장 부호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11가지 문장 부호 기능을 국어 종결어미와 대비시킨 것이 주목된다. 그 후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이 어절 단위마다 붙여 쓰면서 권점을 썼고 ‘말의 소리’(1914)는 형태소 단위마다 붙여 쓰며 권점을 사용하였다.
문장 부호를 문법서에서 다룬 것은 이상춘(李常春)의 ‘조선어문법’(1925)에서 ? ?, 「 」, ∘ 따위의 문장 부호를 쓰고 책 끝에 ‘문장 부호’ 항목을 두어 13개의 부호와 명칭을 제시한 것이 처음이다.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도 ‘월점치기’ 항목을 두어 문장 부호를 10개 설정하였다.
그 후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이하 ‘통일안’)에서는 부록에 16개항의 문장 부호항을 설정하였는데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부호와 기능만 설명하고 있다. 이들 부호 중에는 ;(반두점, 세미콜론)을 쓴 점, 고유명사 하단이나 좌방에 단선을 긋게 한 점, 장음을 가진 단어에 장음표를 하려면 글자 왼쪽에 찍으라고 한 점 따위가 특이하다.
그 후 1937년에 부분 수정한 통일안에서는 1항에 온점, 6항에 큰따옴표(“ ”), 7항에 작은따옴표(‘ ’)를 보충하고 13항에 있던 ( ),〔 〕, { } 등을 독립해 14항에 두었다. 결국 1항이 증가한 17항이 되었다.
다시 1940년의 개정 통일안에서는 문장 부호를 39개 항으로 대폭 확장하고 문장상의 이름, 인쇄상의 이름을 구별하였으며 부호의 모양도 횡서용과 종서용을 구별하였다.
또한 39개 부호 외에 인쇄용 부호를 43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문장 부호와 인쇄부호를 함께 다룬 결과이다. 그러나 39개의 문장 부호 안에도 순수한 문장 부호로 보기 어려운 %, @ 따위와 같은 것도 있어 1940년 개정안의 문장 부호는 인쇄부호와 혼합된 결과 지나치게 복잡한 인상을 준다.
1946년에 나온 개정 통일안에서도 문장 부호는 39개의 부호가 변화 없이 그대로 실렸다. 문교부에서 내규로 만들어 쓴 ‘교정편람’(1964. 9)에서는 문장 부호 13개항을 두고 처음으로 예문을 두어 설명하였다. 이 규정은 후에 나온 ‘한글전용편람’(1969. 12)에 재수록되며 교과서 편수, 일반 출판 업무에서 이용된 편이라 공교육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나오기까지는 ‘교정편람’의 띄어쓰기법이나 문장 부호가 출판계에 통용되어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쳐 왔다.
현 ‘한글 맞춤법’(1988)의 문장 부호 규정은 기존 분류와 달리 7개의 대분류와 총 19개의 소분류로 된 이원 체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비현실적 규정이 보이거나 하여 이에 대한 개정 보충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이번에 세칙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필요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한글 맞춤법’은 북한의 규범집보다 용례가 적거나 간결한 것이 특징이라 세칙은 그런 점에서도 충실함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다음에 세칙 시안을 보고 몇 가지 제안을 겸하여 세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1. 총칙의 필요성
북한의 문장 부호 규범이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발음법과 대등하게 표기 4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고 문장 부호 규정에 다음과 같이 총칙을 두며 제1항에 부호 전체의 이름과 종류를 개관하고 있다.
총 칙
현대조선말의 문장 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기 위하여 친다.
제1항. 우리 글에서 쓰는 부호의 종류와 이름
그러나, 우리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아무 안내 없이 맞춤법 규정의 끝에 문장 부호 규정을 불쑥 부록으로 제시하고 문장 부호 규정의 제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 아무 언급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규정에서도 문장 부호 규정의 제시 목적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세칙이 만들어지는 것을 계기로 총칙을 넣고 세칙이 있음도 서두에 미리 밝힘이 좋을 것이다.
2. 세칙 시안 각 항의 문제점
Ⅰ. 마침표[終止符]
1. 온점( . ), 고리점( ̥ )
[세칙 1] 온점과 고리점은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
=> 이 규정은 표현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갑자기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라고 하고 ‘일컫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 부적절하게 보인다. ‘부르다’ 정도가 쉽게 이해된다고 본다. “온점과 고리점은 ‘마침표’로 부를 수 있다(부르는 것도 허용한다).”로 함이 어떨까 한다.
=> 인용문 안의 마침표가 올 경우는 본문 규정에 예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마침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마침표가 매우 눈에 거슬리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용문 안의 마침표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충함이 어떨까 한다.
[추가] 따옴표 안에 문장이 오면 다음과 같이 마침표를 생략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2. 물음표( ? )
3. 느낌표(!)
Ⅱ. 쉼표[休止符]
1. 반점( , ), 모점( 、)
[세칙 1] 반점과 모점은 ‘쉼표’로 일컬을 수 있다.
=> 역시 ‘일컫다’가 부적절하여 “반점과 모점은 ‘쉼표’로도 부를 수 있다.”처럼 고침이 좋다.
[세칙 3] ‘또는’과 ‘혹은’은 위의 [세칙 2]에 준하나 이들이 단어보다 더 큰 단위 다음에 쓰일 때에는 그 사이에 쉼표를 쓸 수 있다.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였다.
나라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모두들 몸을 사리지 않았다.
[세칙 4]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나가셨어요.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세칙 5] 더 큰 기능을 하는 쉼표와의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는 자리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김 총무, 이 총무 박 총무와 주말에 회동 약속
어느 병사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시민들을 사살하였다면, 그 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세칙 6] 종결 어미로 끝나는 여러 문장을 나열할 때라도 그 문장들을 한 덩어리로 묶고자 할 때에는 마침표 대신 쉼표를 쓴다.
너희 나라 말이 있느냐, 있다, 고유한 글자도 있느냐, 있다, 학교에서 그것으로 된 교과서로 가르치느냐, 그렇다. 이런 문답이 오고간 다음에야 비로소 마지못해 우리를 인정하려 들곤 하였다.
[세칙 7] 절 사이에 반점을 쓰되, 문장의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쓴다. 적극적이요 능동적인 태도로 일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아 가며 다섯 날과 한 나절을 억지로 일하고 주말의 하루와 한 나절을 놀이로 즐긴다면, 인생은 전체로 볼 때 괴로움이 즐거움을 압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세칙 9] 반점 (9)의 [다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에는 ‘또, 즉, 곧, 예컨대, 이를테면’ 등도 포함된다.
[세칙 11] 연도, 번지,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쪽수 등에는 자릿점을 나타내는 반점을 쓰지 않는다.
1996년 용강동 2184번지 771-9909
450615-1068208 2567쪽 약 5000년 전
[세칙 12] 1000 단위 자릿점까지만 쓰일 때에는 쉼표를 생략할 수 있다.
1000원 2400미터
=> 위 [세칙1-12] 사이에 쓰인 시안에서 ‘반점’과 ‘쉼표’라는 용어가 뒤섞여 쓰여 통일하여야 한다.
=> 본문 쉼표 규정 (14)항에서는 개략의 수 표시에 쉼표를 써서 ‘5, 6 세기’로 쓰라고 하였는데 언중들은 ‘5~6세기, 5-6세기’처럼 물결표나 붙임표를 쓰는 경우도 있어 쉼표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률 제정자가 규정을 만들 때는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헤아려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면 조만간 그 규정은 선량한 국민까지 범법자로 만들게 되므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규정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개략수 표시에서 쉼표로만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물결표나 붙임표 규정에도 개략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국어교육에서 문장 부호 교육은 소홀하여 문장 부호 사용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평범한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현행 규정의 쉼표 규정에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의 경우 쉼표를 하게 되었는데 국어의 연결어미들은 어미 그 자체가 이미 쉼표 기능을 하므로 이런 접속구문은 쉼표가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이익섭 1996, 1998). 이런 경우의 쉼표는 잉여적이며 이러한 쉼표의 남용은 인쇄물에서 눈에 거슬린다. 따라서 본문 규정 (4)의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를 “……쓸 수 있다”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가운뎃점()
3. 쌍점( : )
4. 빗금( / )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세칙 1] 문장의 한 부분이나 격언, 속담 등을 인용할 때에 큰따옴표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1932년 발표 당시에는 ‘뻐꾹이 한창 울건만’이었던 것이 1935년의 ?정지용 시집?에서는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으로 고쳐졌다.
‘소 귀에 경 읽기’라더니 꼭 그 꼴이구나.
[세칙 2] 책, 신문, 예술 작품 등의 제목에 겹낫표를 쓸 수 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다.
?독립신문?의 창간일은 4월 7일이다.
언니가 연극 ?아리랑?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 위 시안이 가로쓰기체로 되었는데 겹낫표 사용을 한 것은 문장 부호 본문 규정에 위반되므로 삼가야 한다. 이러한 고유명사는 다음과 같이 작은 따옴표 ‘ ’ 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필요하다.
[추가] 인명, 지명, 서책명, 상품명 등의 고유명사를 특별히 구별할 때는 ‘ ’를 쓴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다.
‘독립신문’의 창간일은 4월 7일이다.
언니가 연극 ‘아리랑’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세칙 3] [세칙 2]의 겹낫표 대신 겹꺾쇠표(《 》)를 쓸 수 있다.
=> 큰따옴표와 겹낫표가 동등한 것인데 겹낫표만 겹꺾쇠표(《 》)로 통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균형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시안은 다음과 같이 고침이 좋다.
“큰따옴표와 겹낫표 대신 겹꺾쇠표(《 》)를 쓸 수 있다.”
겹꺾쇠표(《 》)의 모양도 문제점이 있다. 겹꺾쇠표(《 》)의 모양을 표현하려면 자판 구조상 아래아글 프로그램에서 Ctrl + F10을 누르고 들어가서 겹꺾쇠표(《 》)를 선택하여야 하는 만큼 번거롭다. 그러나 자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 >를 두 번 눌러 << >>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 》보다는 간편한 편이다. 따라서 겹꺾쇠표를 《 》 대신 << >>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호 통용 규정도 필요하다.
2. 작은따옴표( ‘ ’ ), 낫표( 「 」 )
[세칙 1] 어형 자체를 보일 때에 쓴다.
이때부터 주격조사로 ‘이’ 이외에 ‘가’도 쓰이기 시작하였다.
‘ㅁ, ㅂ, ㅍ’은 양순음이다.
‘빈대떡’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세칙 2] 책의 일부로 수록된 작품이나 논문 등의 제목에 낫표를 쓸 수 있다.
그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고바우」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오페라 ?춘희? 중에서 「축배의 노래」를 다같이 불렀다.
[세칙 3] [세칙 2]의 낫표 대신 꺾쇠표(〈 〉)를 쓸 수 있다.
=> 따옴표와 낫표가 동등한 것인데 낫표의 경우만 대신 꺾쇠표를 허용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낫표 대신’이란 표현을 ‘작은따옴표와 낫표 대신’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 위 세칙의 겹낫표와 낫표 허용은 불필요한 사항이다. 낫표와 겹낫표를 원래 세로쓰기에만 하기로 해 놓고 이번 세칙 시안에서 가로쓰기에도 새삼 허용하여 문장 부호 전체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규정의 틀을 무너뜨릴 만큼 낫표, 겹낫표의 쓰임이 절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낫표 사용은 자판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어 일부 세대에 남아 있는 관습으로 신세대에게는 실천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Ⅳ. 묶음표[括弧符]
1. 소괄호( ( ) )
[세칙 1] 소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
=> 용례 제시가 필요하다.
[세칙 2] 따옴표, 낫표, 꺾쇠표로 묶이는 말에 소괄호가 이어질 때는 소괄호를 문장 부호 안에 넣는다.
?천자문(千字文)?에는 ‘鹹(함)’과 같은 글자는 들어 있으면서 ‘議(의)’, ‘判(판)’, ‘ 院(원)’ 등의 글자는 들어 있지 않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德不孤)”라고 하지 않았느냐?
=> 역시 예문에 겹낫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 인명의 생몰 연대 표시의 경우도 예시할 필요가 있다. 즉 ‘박정희(1917~1979)’와 ‘박정희’(1917~1979)로 적는 방식 중 전자로 통일하는 예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상당수 자료들이 후자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세칙 3] 소괄호 안의 문장이 본문에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문장 끝의 마침표는 생략한다.
재래식 시골 뒷간(화장실이란 말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이 안채와는 떨어진 입구에 있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회 계급을 7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연구 기준 연도는 1980년이다. 현재는 이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라면 5등급 정도로도 그 지역의 계급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세칙 4] 소괄호 안의 문장이 바로 앞 문장과 내용상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두 문장의 마침표를 묶어 괄호 밖에 하나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침표를 각각 따로 쓴다.
우리말의 ‘ㄱ, ㄷ, ㅂ’ 등의 소리는 폐쇄음이다(전통적으로는 흔히 파열음이라고 하였다).
혼인한 부부는 신부의 집에서 살기도 했고 신랑의 집에서 살기도 했다(이는 조선 사회가 시가살이 사회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원래 역사란 것은 흐르고 흐르는 부단한 연속상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절연한 시대 구분을 정하는 것은 자못 부자연한 일이다(이병도, ?국사대관?, 20쪽).
이 ?천자문?은 원래 한 고서(古書) 수집가가 수장하고 있던 것인데 그가 이 문고에 기증한 것이라 한다.(이 이야기는 지난해에 이 문고의 김 실장이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아래에서는 우리말의 부름말과 가리킴말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경어법의 전반적인 모습은 제3 장에서 다룬다.)
=> 역시 가로쓰기의 겹낫표 용례는 본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세칙 4항은 내용상 앞 부분과 긴밀한 관계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하라는 것인데 언중에게는 다소 애매한 기준이다. 긴밀성의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개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언중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들은 둘 다 통용할 수 있도록 함이 좋다.
[세칙 5]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낼 때에 쓴다.
상대방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대표적인 도구격 조사로는 ‘(으)로(써)’가 있다.
[세칙 6] 소괄호보다 하위인 항목 부호를 표시할 때에 꺾쇠표(〈〉)를 쓴다.
(1) 저서
<1> 단행본
<2> 연간본
=> 꺾쇠표 하위 장절에 과연 이 부호가 쓰일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1) 밑에는 ①②... 와 같은 동그라미 번호를 쓸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절 번호 표시 규정이 우리 규정에는 없어 문서 작성에서 멋대로 장절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따로 장절 번호 표시 규정을 따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는 여기에 장절 번호 예시를 보여 통용시키는 방법이 있다.
2. 중괄호( { } )
[세칙 1] 나열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에 쓴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를} 갔어요.
우등생인 민호{도, 까지, 조차, 마저} 불합격이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 선택의 경우 { }만 써야 할 당위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 )를 써도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를) 갔어요.
우등생인 민호(도, 까지, 조차, 마저) 불합격이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3. 대괄호( [ ] )
[세칙 1] 남의 글을 인용할 때나 번역할 때 원래 없던 것을 보충해 넣는 데에 쓴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들 중에도 또한 글을 숭상하게 되어 이치를 이야기하는 자가 나오게 됨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깝다 육학(陸學)에 먼저 물들게 되었으니.
그것[한글]은 이처럼 한 자모 속에 음성 정보가 들어 있는 특이한 문자다.
기미년[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을유년[1945년]에 광복이 되었다.
=> 이 경우에도 [ ]만 쓰라는 절대적 이유는 없다. ( )를 써도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중 사이에는 ( ), { }, [ ]가 서로 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지켜지지도 않을 것을 규범으로 강요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Ctrl F10을 거쳐 들어가는〔 〕와 자판에 직접 하는 [ ]가 문장 부호상 모양이 다소 다르므로 둘 다 통용된다는 보충 규정도 있으면 좋겠다.
[세칙 2] 인용문의 교정, 변개 등에 대한 정보나 논평을 나타낼 때에 쓴다. 이때 대괄호 대신 소괄호를 쓸 수 있다.
한글은 이런 의미에서 다른 문자와는 달리 분명히 발명품이다.[밑줄은 인용자]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임]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다. [중략]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세칙 3] 음가를 나타낼 때에 쓴다.
‘꽃잎’은 [꼰닙]으로, ‘굳이’는 [구지]로 발음된다.
=> 문장 부호 대괄호 본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침표가 [ ] 안에 나오는 것은 눈에 거슬리므로 전술한 대로 생략할 수 있다는 쪽으로 통일함이 좋을 것이다.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Ⅴ. 이음표[連結符]
1. 줄표 (─)
[세칙 1] 책 표지에서 제목 아래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자연 보호에 대하여
─ 삼림욕 문제를 중심으로 ─
[세칙 2]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때에 출처 앞에 쓴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한용운,「님의 침묵」에서
=> 용례의 ‘님의 침묵’에서 낫표 허용은 재고를 요한다.
[세칙 3] 말이 중단되었거나 머뭇거림을 보일 때에 쓴다.
“아니야, 그건 아까 마쳤고 지금 세수를 하려─”
“어제─ 음─ 그저께 벌써 봤어요.”
=> 줄임표의 경우 ‘할 말을 줄였을 때’에 ····· 표를 쓰라고 했는데 줄표 규정에서는 ‘말이 중단 될 때’에 ―표를 쓰라 하였다. 할 말을 줄일 때와 말이 중단될 때를 구별하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말을 줄였을 때는 ···· 표, 말을 머뭇거릴 때는 ―를 쓰라는 것인데 ‘머뭇거리면서 줄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속 시간, 거리, 범위 등을 표시할 때 물결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줄표(―), 붙임표(-)도 일부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물결표를 원칙으로 하고 줄표나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하여 독점적으로 규정하면 지키지도 않을 규정이 되기 쉬우므로 융통성이 필요하다.
1월 1일 ~ 5일 = 1월 1일 ― 5일 = 1월 1일-5일
=> 우리의 규정에서는 다음 예처럼 ‘줄표’의 예를 줄표 두 개가 나오는 경우만 예시하고 한 개일 때는 전혀 예시하지 않았다.
예: 그 신동은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
반대로 북한 규범들은 이 줄표를 ‘풀이표’라 하면서 한 개인 경우만 예시하여 대조적이다. 한 개가 쓰이든 두 개가 쓰이든 이들이 대체로 보충 설명적 기능의 경우에 쓰이므로 이름은 줄표이든 풀이표이든 동질적으로 같이 보아야 하며, 우리의 ‘줄표’ 규정에도 줄표가 한 개인 경우를 예시할 필요가 있다.
예: 보리, 밀, 옥수수 ― 이런 곡식들은 이 지역에서 벼 대신 수확하는 주산물이다.
2. 붙임표( - )
[세칙 1]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계좌 번호 등 긴 번호의 구분 경계에 쓴다.
02-4123-7890 330401-1068280 1191-18-08191-8
[세칙 2]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임을 특별히 나타내고자 할 때에 쓴다.
남한-북한-일본 3자 관계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 붙임표라는 명칭이 음악의 붙임표와 혼동을 줄 수 있어 잘 정착된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짧은 줄표’로 불러도 좋다는 규정을 덧붙이면 좋겠다. 맨 앞에 나온 마침표의 [세칙1]에서의 규정과 같은 취지이다.
[세칙] 붙임표는 짧은 줄표로 부를 수 있다.
반면에 ‘줄표’는 ‘긴줄표’로 하여 구별하면 기존의 줄표-붙임표의 구별보다는 긴줄표-짧은 줄표로 대비함이 이해에 더 쉬울 것이다.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3. 줄임표( …… )
[세칙 1] 줄임표는 세 점(…)으로 쓸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세칙 2] 여섯 점의 줄임표를 여섯 점의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다.
“대답을 해 봐.”
“.......”
=> 북한 규정에는 생략형의 경우가 적극적으로 소개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례를 들어봄이 좋다.
3. 기타 제언
학교의 각과 교육에서는 문장 부호를 비롯한 다양한 부호들에 대한 명칭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속칭들이 떠돌아 다닌다. 가령, 컴퓨터 자판의 부호들만 해도 !, @, #, $, %, ^, &, *에 대해 명칭은 구구각색이다. 자주 쓰이는 @표만 해도 흔히 속칭 ‘골뱅이’로 부르거나 영어식으로 ‘at’로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 >(대소 비교 표시), 〃, ≠, 【, 】, ∴, °, ′, ″, ♂, ♀, ≡. ≒, ※, ◎, ○, ●, ☜... 등에 대해 호칭어나 지칭어를 조사해 보면 다양할 것이다. 용어의 통일을 위해 표준 명칭을 이번 세칙에 제시하였으면 한다. 초기 한글 맞춤법통일안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에 대한 용례가 많았는데 그 후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 참고로 그동안 나타난 용어 변천은 다음 도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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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통일안 | 1940년, 1946년 통일안 | 1964년 교정편람 | 1988년 한글 맞춤법 | ||||
문 장 용 | 인 쇄 용 | 대분류 | 소분류 | ||||
횡 서 용 | 종 서 용 | 횡서용 | 종서용 | ||||
13개항 | 39개항. 33년안의 가운뎃점이 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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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항. 종서용은 따로 언급 없음 | 7개 대분류 | 소분류 총 19개 | |
(1) 。 | 마침표(종지부) | . (온점) | 。 (고리점) | (2)마침표(終止符) | Ⅰ.마침표(종지부) | . (온점) | ?(고리점) |
(9) ? | 물음표(의문부) | ?(물음표, 의문부) | (6)물음표(疑問符) | ?(물음표) | |||
(8) ! | 느낌표(감탄부) | !(느낌표, 감탄부) | (7)느낌표(감탄부) | !(느낌표) | |||
(3) 、 | 쉬는표(휴식부) | , (꽁지점) | 、(모점) | (1)쉼표(休止符) | Ⅱ.쉼표 (휴지부) | , (반점) | 、(모점) |
(2) ․ | 가운뎃점은 없어짐 | (3)가운뎃점(同位符) | ․(가운뎃점) | ||||
(4) : | 그침표(중지부) | : (포갤점) | . . (쌍점) | (4)쌍점(中止符) | : (쌍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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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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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통일안 | 1940년, 1946년 통일안 | 1964년 교정편람 | 1988년 한글 맞춤법 | |||||
문 장 용 이름 | 인 쇄 용 이 름 | 대분류 | 소분류 | |||||
횡 서 용 | 종 서 용 | 횡서용 | 종서용 | |||||
(5) ; | 머무름표(정류부) | ;(포갤꽁지점) |
(쌍모점) | (5)쌍반점(停留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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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따옴표(인용부) | “ ” (게발톱점) | ? ? (겹낫표) | (9)따옴표(引用符) | Ⅲ.따옴표(인용부) | “ ”(큰따옴표) | ??(겹낫표) | |
(7)「」 | 작은따옴표 (내인용부) | ‘ ’ (새발톱점) | 「 」 (낫표) | (10)작은따옴표 | ‘ ’(작은따옴표) | 「」(낫표) | ||
(13) ( )〔〕 { } | 묶음표(括弧) | ( ) (손톱묶음) (( ))(겹손톱묶음) { }(활짱묶음) 〔 〕(꺾쇠묶음) | (13)괄호 40년안과 동일 | ( )(소괄호) | ||||
Ⅳ.묶음표(괄호부) | ||||||||
| ||||||||
{ }(중괄호) | ||||||||
〔 〕(대괄호) | ||||||||
(11) ―― | 말바꿈표(換言符) | ――(줄표) | (8)줄표(換言符) | Ⅴ. 이음표(연결부) | ――(줄표) | |||
| 붙임표(접합부) | ―(외줄붙임표) | ∥(쌍줄붙임표) | (11)붙임표(接合符) | ―(붙임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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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결표) |
| ||
(16) : 장음표 | 긴소리표(장음부) | ─(머릿줄) | :(왼덧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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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 (밑줄) │(왼쪽 단선) | 홀이름표 | _(밑줄) | │(왼덧줄) | (12)밑줄(固有名詞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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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떼냄표(切去符) | -(반토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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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씀표(襲用符) | ━(온토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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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안표(引續符) | ――(줄표) 乃至의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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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 | 풀이표(해석부) | ― ―(맞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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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드러냄표(特示符) | 굵은 밑줄이나, ◦◦◦나, ․․․표를 함 | 굵은 우측줄이나, ◦◦◦이나, ․․․나, ˋ 표를 함 |
| Ⅵ. 드러냄표(顯在符) | ˚ ˚ ˚, …(드러냄표) | ||
| 빠짐표(缺字符) | ×(가새표) |
|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 ××, ○○(숨김표) | |||
| 숨김표(隱匿符) | ○○(공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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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표) | ||||
(13) …… | 말없음표(無言符) (6 점) | ……(점점이) (6 점) |
| ……(줄임표) (6 점) | ||||
| 줄임표(省略符) | …(종종이) |
| |||||
| 방향표(方向符) | →(화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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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같음표(等票) | =(쌍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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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말표(大語符) | <(가랑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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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 제2기 | 제3기 | |||||
1933년 통일안 | 1940년, 1946년 통일안 | 1964년 교정편람 | 1988년 한글 맞춤법 | ||||
문 장 용 | 인 쇄 용 | 대분류 | 소분류 | ||||
횡 서 용 | 종 서 용 | 횡서용 | 종서용 | ||||
(10)= | 같음표(等票) | =(쌍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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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말표(大語符) | <(가랑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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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말표(小語符) | >(거꿀가랑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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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탬표(加票) | +(십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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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서), √(횡서) | 자거듭표(疊字符) | こ(가로 겹자점) | (내리 겹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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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거듭표(疊語符) | ?? (개미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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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런표(同上符) | 〃(꼬불 쌍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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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표(抹消符) | ㄱ(꺾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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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표(經由符) | ∨(치칠꺾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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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움표(揷入符) | ∧(가로끼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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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표(百分符) | %(쌍방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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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값표(單價符) | @(동그람 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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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표(度數符) | 。(어깨고리점) ′(빗점) ″(쌍빗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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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표(歸結符) | ∴(삼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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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닭표(理由符) | ∵(거꿀삼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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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설표(却說符) | §(갈고리표) ○(큰동그라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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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개 | 총 7개 | 총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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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세칙안의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 문장 부호 세칙의 제정에 대하여 ―
조경애(두산동아 교과서연구소 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장 부호 규정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부록에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 개정되어 1988년 한글 맞춤법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리되었다고 하였다. 이 글은 부분적으로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한 개정 보충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때때로 북한의 규범집을 참고한 것은 인상적이다.
각 세칙마다 규정상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부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전문가로서의 높은 안목이 보인다. 여기에 다소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현장에서 편집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혀 보았다.
◇ 1. 총칙의 필요성
어떤 규정이나 그 필요성과 목적은 있다고 본다. 총칙을 두어 이를 밝히고 각 세칙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세칙 시안 각 항에 대하여
◇Ⅰ. 마침표[終止符]의 온점( . ), 고리점( ̥ ) 항목의 경우
민 선생님께서는 인용문 안의 마침표가 눈에 거슬린다고 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항목을 두셨는데, 아래 예시와 같이 인용문이 한 문장이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2문장 이상일 경우는 앞 문장에는 마침표를 하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 [추가] 세칙에 따라 마침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려다 오히려 문장 쓰기의 기본 요건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추가] 따옴표 안에 문장이 오면 다음과 같이 마침표를 생략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Ⅱ. 쉼표[休止符]의 반점( , ), 모점( 、)
민 선생님께서 [세칙1~12]에 ‘쉼표’와 ‘반점’이라는 용어가 뒤섞여 쓰여 통일하여야 한다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반점’과 ‘쉼표’의 경우 ‘쉼표’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쉼표’로 통일했으면 한다
그리고 개략의 수 표시에 쉼표 이외의 물결표나 붙임표 사용을 허용하자고 한 것은 설명 과정에 쓰인 ‘개략 수’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5, 6 세기’라고 할 때는 ‘5세기, 혹은 6세기’라고 하는 선택의 의미가, ‘5~6세기’는 두 시기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의미 영역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에서
[세칙2]에 대한 언급에서 겹낫표 사용이 문장 부호 기준에 위반되므로 작은 따옴표(‘ ’)로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를 두셨는데
[추가] 인명, 지명, 서책명, 상품명 등의 고유명사를 특별히 구별할 때는 ‘ ’를 쓴다.)
이 안의 경우, 낫표나 겹낫표가 세로쓰기에 필요한 문장 부호라고 하여 가로쓰기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단락의 글에서 작품, 잡지, 저서 등이 복잡하게 제시될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적절히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은 교정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 단행본, 잡지명, 완간된 저서 등은『』(《》허용), 기타 작품, 논문, 고유명사, 상품명, 인명, 지명 등은 ‘ ’(「」, < > 허용)으로 하여 규정과 허용 규정을 함께 제시했으면 한다.
◇ Ⅳ. 묶음표[括弧符]
[세칙 3] 소괄호 안의 문장이 본문에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문장 끝의 마침표는 생략한다.
재래식 시골 뒷간(화장실이란 말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이 안채와는 떨어진 입구에 있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회 계급을 7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연구 기준 연도는 1980년이다. 현재는 이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라면 5등급 정도로도 그 지역의 계급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인용문의 경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포된 문장이 한 문장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두 번째 용례와 같이 두 문장 이상일 경우는 앞 문장에는 마침표를 하고 마지막 문장에는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 [세칙 6] 소괄호보다 하위인 항목 부호를 표시할 때에 꺾쇠표(〈〉)를 쓴다.
이 규정에 대하여 민 선생님은 “꺾쇠표 하위 장절에 과연 이 부호가 쓰일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1) 밑에는 ①②... 와 같은 동그라미 번호를 쓸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절 번호 표시 규정이 우리 규정에는 없어 문서 작성에서 멋대로 장절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장절 번호 표시 규정을 따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는 여기에 장절 번호 예시를 보여 통용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위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예시를 보다 자세히 제시해 주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했으면 한다.
예) 1. 생물
(1) 동물
1) 포유류
① 고래
기타 제언에 대하여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자주 쓰이는 기호들을 중심으로 표준 명칭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토론 2>
세칙안의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한규희(중앙일보 교열부)
문장 부호는 언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문장 부호로 인해 맞춤법이 더 어려워진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문장 부호의 지나친 남용은 지면을 낭비하고,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중(言衆)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은 언중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간결해야 하며, 혼란스럽지 않도록 통일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그동안 문장 부호에 관한 세세한 규정이 없어 각 사용 집단(신문, 잡지, 출판 등)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원칙을 세워 사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각양각색의 문장 부호들이 지면을 어지럽히고 통일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채 언중의 혼란만 가중했다. 이번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문장 부호의 세칙을 정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문장 부호세칙(안)’을 검토해 보니, 현재 일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 아우르고 있으나 기존 ‘문장 부호현행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간혹 눈에 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이 문제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믿고, 현행 규정을 무시한 상태에서 일선 현장(신문 교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문장 부호를 사용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서울대 민현식 교수의 발표문 중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발표문 중 각 항의 문제점>
Ⅰ. 마침표[終止符]
발표문=[추가] 따옴표 안에 문장이 오면 다음과 같이 마침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세칙안’의 따옴표 규정에 추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세칙안’에선 소괄호에 관한 마침표 규정도 소괄호 규정 뒤에 넣었다. 만약 이 규정을 마침표 규정에 넣는다면 소괄호 규정의 [세칙 3]과 [세칙 4]를 마침표 규정으로 통일함이 좋을 듯하다.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발표문=위 시안이 가로쓰기체로 되었는데 겹낫표 사용을 한 것은 문장 부호 본문 규정에 위반되므로 삼가야 한다. 이러한 고유 명사는 다음과 같이 작은따옴표( ‘ ’) 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세로쓰기는 사문화됐으므로 큰따옴표와 겹낫표의 쓰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작은따옴표로 규정하면 작은따옴표의 사용이 너무 빈번해 지면이 지저분할 뿐더러 변별력 또한 떨어진다. 겹낫표와 낫표는 신문이나 출판물 등에서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외려 겹꺾쇠표에 관한 본문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본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겹꺾쇠표(《 》)의 모양도 문제점이 있다. 겹꺾쇠표(《 》)의 모양을 표현하려면 자판 구조상 아래아글 프로그램에서 Ctrl + F10을 누르고 들어가서 겹꺾쇠표(《 》)를 선택하여야 하는 만큼 번거롭다. 그러나 자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 >를 두 번 눌러 << >>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 》보다는 간편한 편이다. 따라서 겹꺾쇠표를 《 》 대신 << >>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호 통용 규정도 필요하다.
=>현행 자판 구조로 인해 문장 부호를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판은 필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 >>는 모양이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지면 손실이 크다.
2. 작은따옴표( ‘ ’ ), 낫표( 「 」 )
=>위 규정과 동일하다.
*따옴표와 따옴표가 연속해 나올 때 쉼표 사용 여부, 따옴표 안에 마침표를 찍을지 밖에 찍을지 여부(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구분할지 여부 포함), 따옴표가 여러 번 연속될 때 마침표는 매번 찍을지 끝에만 찍을지 그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일보의 예) 첫 번째 쉼표 사용하지 않음, 두 번째 큰따옴표는 안에 작은따옴표는 밖에 마침표를 찍음, 세 번째 끝에만 찍음.
Ⅳ. 묶음표[括弧符]
1. 소괄호( ( ) ) 2. 중괄호( { } ) 3. 대괄호( [ ] )
=>민현식 교수의 의견처럼 중괄호와 대괄호의 쓰임은 한정적으로만 제안되고 대부분은 소괄호가 쓰이는 것이 현실이다.
발표문=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Ctrl F10을 거쳐 들어가는〔 〕와 자판에 직접 하는 [ ]가 문장 부호상 모양이 다소 다르므로 둘 다 통용된다는 보충 규정도 있으면 좋겠다.
=> 통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에 넣는 것은 반대한다. 덧붙여 소괄호 안 문장 끝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마침표를 중괄호, 대괄호에도 적용함이 좋겠다.
Ⅴ. 이음표[連結符]
1. 줄표 (─)
*줄표는 보통 한 개로 쓰고 문장 안에 들어갈 때만 두 개로 쓰는 것이 좋겠다. 더불어 [세칙 3]은 삭제하고 줄임표로 통일했으면 한다.
발표문=지속 시간, 거리, 범위 등을 표시할 때 물결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줄표(―), 붙임표(-)도 일부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물결표를 원칙으로 하고 줄표나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하여 독점적으로 규정하면 지키지도 않을 규정이 되기 쉬우므로 융통성이 필요하다.
=>맞춤법이 아무리 강제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존재 의미를 잃게 되며 혼란스러워진다. 물결표 한 가지로만 통일했으면 좋겠다.
2. 붙임표( - )
[세칙2]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임을 특별히 나타내고자 할 때에 쓴다.
남한-북한-일본 3자 관계/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위 세칙 두 번째 예문은 ‘서울~북경’의 뜻이 더 강한 것 같으니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가운뎃점 [세칙 2]와 규정의 내용이 비슷한데 붙임표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3. 줄임표( …… )
*줄임표의 위치를 가운데로 할 것인지, 아래로 할 것인지 명확히 했으면 한다. 아래로 하게 되면 마침표와의 구별이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세칙 2]는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그 외의 문제>
조사의 사용
(예) “해리와 샐리를 …”은/는
‘갑오경장(1894)’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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