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국어어휘력

엉터리 법률 용어 순화

국어의 시작과 끝 2015. 8. 25. 14:33

궁박(窮迫), 제각(除却), 요(要)하지 아니한다….

민법(民法)을 보면 우리말로 됐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식 표현, 한자어는 물론 말안되는 비문도 적지않다. 법조문 봐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같은 단어 투성이다. 이는 법조인들의 권위처럼 인식됐다.

민법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용어들이 쉬운 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용어를 바꾸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민법은 1958년 제정돼 57년이 동안 수차례 개정됐지만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은 대부분 그대로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민법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 중 1057개 조문을 고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뜻이 혼용될 경우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제각→제거, 기타→그밖의,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등으로 일본식 표현 잔재를 없앴다. 또 최고(催告)→촉구, 구거(溝渠)→도랑, 언(堰)→둑, 몽리자(蒙利者)→이용자 등 어려운 한자 표현도 쉽게 고쳐진다.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표시’ 같은 어려운 문장도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와 같이 쉽게 고쳐진다.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相當)한’은 ‘적절한’으로, ‘이의(異議)를 보유(保留)한 때’에는 ‘이의를 단 경우에’, ‘공연(公然)하게’는 ‘공공연하게’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앞서 법제처와 함께 지난 2013년6월부터 2년 동안 알기쉬운 민법 정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민법개정위를 구성해 지난 6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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