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합격했다가 임용을 포기하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추가합격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지난해 9급 공채 합격자 2020명 중 4.2%에 달하는 85명이 다른 시험에 중복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했지나 충원을 못 해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 뒤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대상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1차 면접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전문 면접관들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2차 평가를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는 필기성적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하고 공직 부적격자는 걸러낼 수 있는 현 제도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전충렬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면접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인력운영도 계획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5·7·9급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는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를 선정했다.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을 각각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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